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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사법농단’ 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 무죄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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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사법농단’ 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 무죄 확정

법원 이미지 그래픽

법원 이미지 그래픽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재판 받은 현직 판사 3명이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5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56)·조의연(55)·성창호(49) 부장판사의 항소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부장판사 등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고자 영장 사건기록을 통해 검찰 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하고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신광렬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는 영장 전담 판사였다.

1심과 2심은 이들의 조직적인 공모가 인정되지 않고, 유출한 내용도 공무상 비밀에 속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도 “비밀을 전달받은 공무원이 이를 그 직무 집행과 무관하게 제3자에게 누설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국가 기능에 위험이 발생하리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비밀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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