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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하려면 한 채만 남겨라"…오세훈, 다주택 공무원에 칼 빼든 이유는?

중앙일보

입력

앞으로 서울시청 공무원 중 다주택 고위공직자는 승진에서 배제되고, 주택·부동산 관련 업무도 맡을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3단계 도덕성 검증 시스템을 도입해 내년 상반기부터 3급 이상 고위공직자에게 연 2회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주택 및 부동산 직접 관련 부서는 4급 공무원까지 확대 적용된다. 주택 보유현황 외에도 위장전입, 고의적 세금체납 및 탈루, 성범죄·음주운전 등 범죄경력 등을 전반적으로 검증한다.

2주택 이상 고위공직자, 승진서 배제

오세훈 서울시장.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 뉴스1

검증은 총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로 대상자가 '도덕성 검증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면, 2단계로 감사위원회에서 증빙서류를 통해 검증한다. 2차 검증결과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엔 인사위원회가 대상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최종 검증을 완료한다. 검증 결과 불법적 요소 등 문제의 소지가 확인되거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가 확인되면 일반직 공무원은 3급 이상으로의 승진에서 제외된다. 개방형 공무원은 신규임용과 재임용이 제한된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다주택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승진에서 배제하고, 주택·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부서 업무에서 제외한다. 다만 전매제한, 부모봉양, 자녀 실거주 등 투기 목적이 아닌 사유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그 외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엔 인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다주택 보유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새로운 검증시스템을 1·2급 고위공직자에게 우선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내년 6월 2급 승진대상자들이 첫 검증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내년 12월부터 전면 시행해 3급으로의 승진심사대상자 및 4급 이상 전보 심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현아 4주택 논란…"검증 못했다" 한탄

서울시가 검증시스템을 강화한 건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주요 인사에서 ‘검증 시스템 부재’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도 승진심사나 개방형 직위 신규 임용 전에 인사 검증을 하고 있지만 수사·조사 중인 비위 사실 여부만 확인할 뿐 주택 보유 현황이나 도덕성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는 인사검증체계는 없다.

앞서 오 시장은 SH공사 사장에 김현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을 내정했으나 다주택자 논란이 불거지면서 자진사퇴했다. 당시 한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중앙일보에 “청문회 전까지 부동산을 4채나 보유했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다, 검증할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취임 후 첫 고위간부 인사에서도 기획조정실장 내정자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임명 불발되기도 했다.

오 시장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성범죄, 음주운전 등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시민들의 신뢰와 직결된 부분"이라면서 "서울시 고위공직자가 도덕성 시비에 휘말리는 일 없이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솔선수범하는 계기를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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