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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종부세 대상도 늘어 8만명…주택분 합하면 100만명 첫 돌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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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토지까지 합한 올해 전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납부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1주택자 공제 금액을 기존 공시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과 공시가 인상 등에 따라 종부세를 내는 인원이 급증했다.

24일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주택분 94만7000명(세액 5조6789억원)과 토지분 7만9600명(세액 2조8892억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다음 달 15일까지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처음 기획재정부가 공개했던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에 이번에 국세청이 추가로 공개한 토지분 종부세 납부자까지 더하면 올해 전체 종부세 납세자는 102만6600명이다. 지난해 주택과 토지를 전부 포함한 전체 종부세 납부자는 74만4100명이었다. 1년 새 납부 인원이 37.9% 증가했다.

주택·토지분 종부세 고지 추이.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주택·토지분 종부세 고지 추이.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올해 토지분 종부세 납부자는 지난해(7만7100명)와 비교해 3.2% 소폭 늘었다. 세액은 지난해 2조4539억원에서 올해 2조8892억원으로 17.7% 증가했다. 집값 못지않게 땅값도 오른 데다 정부 공시가격 인상 등 정책 효과가 겹쳐서다. 다만 다주택자 종부세율을 강화한 주택과 달리 토지는 이전과 세율이 동일하다. 이 때문에 올해 주택분 종부세액이 사상 처음으로 토지분 종부세액을 넘어섰다. 비중으로 보면 지난해 전체 종부세액(4조2687억원)의 57.5%(2조4539억원)였던 토지분 종부세액이 올해는 33.7%까지 줄었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나대지·잡종지 등을 의미하는 종합합산토지 보유자 9만5800명에게 1조7214억원의 종부세를 고지했다. 종합합산토지는 공시지가 5억원 이상이면 납부해야 한다. 상가·공장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 소유자 1만2682명에게도 1조1678억원의 종부세를 부과했다. 별도합산토지 공제액은 공시지가 80억원이다.

주택과 마찬가지로 토지 종부세도 서울 외 지역의 부담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종합합산토지를 기준으로 보면 서울에 주소를 둔 사람의 종부세는 올해 5304억원으로 지난해(7314억원)보다 27.5% 감소했다. 국세청이 공개한 17개 시도별 고지 현황 중 유일하게 서울만 줄었다. 전체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년 새 48.3→30.8%로 감소했다. 반면에 종합합산토지를 기준으로 전북(160.5%)·세종(100.0%)은 전년보다 큰 폭으로 종부세액이 늘었다.

종부세 납부 인원도 종합합산토지 기준 올해 서울 2만675명으로 지난해(2만1548명)보다 4.1% 줄었다. 종부세 납부 인원이 감소한 것은 역시 서울이 유일하다. 정부 관계자는 “서울에 주소를 가진 사람의 토지 종부세액이 줄어든 이유는 명확하진 않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던 땅을 팔거나 증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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