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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여성동료 차에 가두고 음주 강제추행 한 50대 남성

중앙일보

입력

서울 영등포구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 여성 직장동료를 차에 감금해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현행범 체포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강제추행과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 22일 오후 11시쯤 “검은색 차량에 남성이 여성을 태우고 있는데 여성이 살려달라고 한다”는 시민 신고를 접수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전 직장동료를 차에 감금하고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며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씨는 전 직장동료와 저녁식사를 한 뒤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게 감금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을지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대상으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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