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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유동규·김만배·남욱 등 첫 재판, 내달 6일 열린다

중앙일보

입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달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달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로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에 대한 첫 재판이 내달 6일 열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양철한)는 유 전 본부장의 사건과 김씨·남욱 변호사·정영학 회계사의 사건을 병합하고, 이들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12월6일 열 예정이다.

통상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 및 변호인 측 입장을 간략히 듣고, 증인 신청 등 향후 재판 절차에 관한 논의가 진행된다. 공판준비기일에서는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에 거액의 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택지개발에 따른 배당이익 최소 651억5000만원과 액수 불상의 아파트 시행이익만큼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 등으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등 대가로 여러 차례에 걸쳐 3억52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김씨 등으로부터 700억원을 약속받고 실제 5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유 전 본부장을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고, 지난 1일 배임 등 혐의로 추가기소 했다. 김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는 지난 22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들의 공범 관계 및 관련성 등을 검토한 뒤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애초 유 전 본부장 재판은 지난 10일에서 24일로 미뤄졌다가 서울구치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재판 일정이 변경됐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왼쪽)씨와 남욱 변호사. 뉴스1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왼쪽)씨와 남욱 변호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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