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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 피의자 신분 조사...바이오주 부당취득 의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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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김진욱(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보유 중인 코스닥 상장사 바이오 기업의 주식 부당 취득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말 경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서면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말 김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서면조사했다. 경찰이 지난 2월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김 처장은 지난 1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인이 운영하는 진단키트·장비 생산업체 미코바이오메드의 주식 1억원 상당을 보유한 사실로 논란이 됐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처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고 지난 2월 서울경찰청이 사건을 배당받았다.

당시 센터 측은 "김 처장은 지난 2017년 헌법재판소 재직 시절 나노바이오시스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식을 시세보다 싸게 구입하는 등 약 476만원의 차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센터 측은 김 처장이 동일인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정치권에서도 김 처장이 미국 유학 시절 동문이었던 김성우 미코바이오메드 대표를 통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고 주식을 취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처장은 지난 1월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을 모두 처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 9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 처장이 일부 주식을 여전히 보유 중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은 확산했다.

김 처장은 2017년 3월 미코바이오메드 전신인 나노바이오시스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1주당 8300원에 5813주를 매수했다. 이후 2530주를 추가 매수해 총 8343주를 보유했다. 나노바이오시스와 미코바이오메드는 흡수합병을 하고 지난해 10월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했다. 지난해 7월 미코바이오메드 주가는 한때 1주당 3만3900원까지 올랐다가 최근 8000원대까지 하락했다. 전일 종가는 8820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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