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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文 명예훼손' 전광훈 목사 2심도 무죄

중앙일보

입력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연합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연합뉴스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집회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발언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사진·65)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 조은래 김용하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전 목사는 2019년 12월 초부터 지난해 1월 사이 광화문 광장 기도회 등에서 여러 차례 "총선에서 자유 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발언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고인의 발언 당시 총선 후보자가 결정되지도 않았고, 정당을 특정해 지지를 호소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문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에 대해서도 '간첩'이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표현이 정치 성향을 비판하는 비유·과장으로 봐야 한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 같은 판단을 따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회에서 한 발언이 선거에서 황교안 등에 대해 지지를 호소하고 여당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현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을 '간첩'으로 부른 점은 "피해자에 대한 발언이 논리 비약적인 측면이 있다고 해도, 이런 표현에 대해선 의견과 논쟁을 거쳐야지 형사 처벌을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측면에서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 목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도 "수사 자체가 위법했다"며 항소해 공소 기각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에게 내려진 불이익이 없어 상소권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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