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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현장' 이탈 논란 경찰관 2명 직위해제 "징계위도 연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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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 일가족 3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24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 일가족 3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24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 대응 논란을 일으킨 경찰관 2명이 23일 모두 직위해제 조치됐다.

인천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은 이날 "감찰조사 결과, 범행제지 및 피해자 구호 등 즉각적인 현장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 대응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대기발령중이던 현장 출동 경찰관들에 대하여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조만간 변호사 등 민간 위원 과반수가 참석 하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민의 시각에서 엄정한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인천경찰청은 "아울러 국민청원에 제기된 추가 의혹 뿐만 아니라 112신고 처리된 이번 사건의 지휘·감독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그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경위와 B순경은 지난 15일 오후 5시 5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현장에 출동했다. 그러나 가해자가 흉기를 휘두르는 상황에서 B순경과 A경위 모두 지원 요청을 이유로 현장을 이탈하면서 피해자가 의식불명에 빠지는 등 피해가 커졌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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