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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 필요해” 아내 살해 70대…징역 13년→10년 감형, 왜

중앙일보

입력

법봉 이미지.

법봉 이미지.

별거 중이던 아내를 집으로 불러 살해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부장판사 왕정옥)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왕정옥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수감 생활 중인 지난달 5일 치매 판정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자식들이 선처를 바라고 현재 치매를 앓고 있으며 고령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13일 제주 서귀포시 자신의 거주지에서 둔기를 이용해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A씨는 “반찬이 필요하다”며 별거 중이던 피해자를 거주지로 불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A씨의 의심과 폭행 등으로 별거 중이었다.

지난달 27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치매를 앓고 있는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가족들이 피고인을 잘 돌보겠다고 탄원한 사정 등을 근거로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치매를 앓고 있었다는 근거가 없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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