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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바람났다 폭행, 안방 CCTV까지···지옥서 탈출하는 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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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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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폭행하고 집에 CCTV를 설치하는 등 의처증을 보이는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고 한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24일 오전 방송된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25년 차라는 한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의 의처증 때문에 참을 수 없다”며 “이혼 절차를 밟고 싶다”고 털어놨다.

A씨는 25년 전 남편과 중매로 만나 3개월 만에 결혼했다. 결혼 후 A씨는 남편이 학력, 집안 형편 등을 속이고 결혼했다는 것을 알게 됐지만, 결혼 후 바로 생긴 아이 때문에 참기로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지는 남편의 의처증을 더는 견딜 수 없다고 했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A씨가 외출했을 때 남편의 전화를 놓치면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했다.

A씨가 임신 중일 때는 집에 걸려온 전화를 남편이 받았는데, 전화를 건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끊은 일이 있었다. 이때 남편은 A씨가 바람을 피웠고, 상대 남자가 전화한 거라면서 A씨를 의심했다.

이 일로 부부싸움이 벌어졌는데, 남편이 A씨를 밀쳤다. A씨는 침대 모서리에 배를 부딪쳐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A씨는 “남편의 의처증 때문에 친구를 만날 때도 아이들을 꼭 데리고 나갔다”며 “여자친구와 만난 증거로 전화 통화를 하게 해주어도 남편은, 그 옆에 다른 남자가 같이 있다며 의심했다”고 밝혔다.

남편은 A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용과 메시지를 몰래 보는 한편, 안방에 CCTV까지 설치했다. A씨는 “내가 회사에서 조금만 늦어도 서른 통씩 전화가 오고, ‘어떤 놈이랑 놀다 온 거냐’며 때리기까지 했다”며 “그동안은 아이들 때문에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남편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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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최지현 변호사는 “의처증, 의부증은 망상장애라고 하는 심각한 병이다. 이분들은 자신이 병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고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신다”라며 “오히려 내가 왜 이혼 소송을 당해야 하고, 왜 위자료를 주어야 하냐는 입장으로 이혼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언급했다.

이어 “하지만 사연자의 경우, 남편의 단순한 의심을 넘어서 심각한 의처증 증세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해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남편이 A씨가 임신했을 당시에도 유산의 위험이 있을 정도로 폭행한 것에 대해서는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연자분은 충분히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편이 CCTV를 설치하고 휴대전화를 수시로 감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형법상 비밀침해죄에 해당한다. 그래서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또한 CCTV를 안방에 몰래 설치하고 녹화한 것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므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처벌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처증이나 의부증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해서 이걸 잘 입증하셔야 하는데, 상대방의 의처증, 의부증으로 고통을 받았고 상대방의 단순한 의심을 넘어서 정신 질환임을 입증하는 게 중요하다”라며 “그래서 증거 수집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남편이 의심해서 여자친구 만나는 동안 여자친구와 통화를 남편과 하게 해주어서 셋이 함께 통화한 것을 녹음하거나, 남편이 부정행위를 의심하는 것 같은 내용의 문자들을 보내오면 이런 문자들을 수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남편이 의처증이고 남편의 의처증으로 사연자가 혼인 기간 내내 정신적으로 힘들어했다는 주변 사람들의 진술서를 수집하시거나 남편이 의처증을 갖고 있어서 사연자를 몰래 녹화한 CCTV, 남편의 의처증으로 내가 고통받고 있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면 병원 치료 기록 등의 증거를 잘 수집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남편이 사연자에게 폭언했다면 폭언 당시 정황을 녹음하시는 게 중요하고, 폭행을 당한 후에는 병원에 바로 방문하셔서 진단서 발급 등으로 남편의 폭언, 폭행에 대한 증거를 잘 수집하셔야 한다”라며 “만약 폭행을 당해서 경찰이나 119에 신고했다면, 신고기록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만일 이러한 증거들이 없다면 남편의 폭력을 목격한 사람이나,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의 진술서 제출하는 것 또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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