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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분간 2200번 때렸다…공시생 아들 숨지게한 엄마 징역7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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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이미지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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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생인 자녀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어머니가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양영희)는 2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3)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의 아들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수험생이었다. A씨는 지난해 8월28일 아들을 체벌 명목으로 대나무 막대기와 발 등으로 머리, 상체 등을 2200여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폭행은 150분 동안 중단 없이 이어졌던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청도의 한 사찰에 기거하던 A씨는 사건 발생 두달여 전인 같은 해 6월 15일, 아들에게 사찰 양봉 사업을 돕도록 했다. 그러나 A씨의 아들은 사찰 내부의 일을 외부에 알리겠다고 했고, 이에 A씨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은 살인죄로 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들 잃은 죄책감에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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