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휴어기 어선원에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방안 검토…노사정 합의

중앙일보

입력

14일 오전 5시18분쯤 전남 여수시 남면 소리도 남서방 1.8㎞ 해상에서 9톤급 낚시어선 A호(승선원 18명)와 충돌한 3톤급 어선 B호(연안복합, 승선원 1명)가 전복돼 여수해경이 사고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이 사고로 B호 선장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숨졌다. (여수해경 제공) 뉴스1

14일 오전 5시18분쯤 전남 여수시 남면 소리도 남서방 1.8㎞ 해상에서 9톤급 낚시어선 A호(승선원 18명)와 충돌한 3톤급 어선 B호(연안복합, 승선원 1명)가 전복돼 여수해경이 사고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이 사고로 B호 선장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숨졌다. (여수해경 제공) 뉴스1

노사정이 어업 종사자들의 보릿고개인 휴어기에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선원에게도 휴게시간과 휴일 등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어선원 안전·보건 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합의문'을 노사정이 도출했다고 24일 밝혔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어선원의 선내 안전보건과 노동환경 관련 법·행정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첫걸음을 뗐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한 대안 마련에 정부가 조속히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정은 어선원의 선내 사고 예방과 안전·보건을 위해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해양수산부가 산업안전보건체계를 관할하도록 했다. 장시간 노동에 대한 개선책도 노사정이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선원법과 근로기준법상 어업에 대해서는 휴일, 휴게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장시간 근로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노사정은 20톤 미만 어선원에게도 선원법을 적용해 근로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어선원의 재해율은 7.62%로 재해율이 높은 건설업(1.17%)이나 제조업(0.71%)의 7~8배나 된다.

노사정은 또 '어선원 안전·보건과 복지정책 협의체'를 구성해 장기적으로 어선원의 생활안정을 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 협의체에서 어선원들의 삶의 질 향상 방안을 논의한다. ▶어선원과 어선 재해심사제도 개선 ▶휴어기 등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일자리 개선과 복지체계 구축 등이 우선 협의 대상이다.

전영우 한국해양대 교수는 "이번 합의는 연간 100여 명씩 사망하는 어선안전 후진국의 오명을 벗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정부의 이행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