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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첫 공판 코로나에 또 연기…‘대장동 4인방’ 함께 재판받는다

중앙일보

입력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유동규(52·구속기소)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첫 재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연기됐다. 지난 10일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검찰 측 요청으로 미뤄진 데 이어 이뤄진 두번째 재판 연기다.

대장동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

대장동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양철한)는 24일 오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 전 본부장의 첫 공판을 진행하려고 예정했지만 취소하고 기일을 추후 변경하기로 했다. 서울구치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출정이 제한됐기 때문이다.

‘대장동 4인방’ 함께 재판받는다  

당초 이 재판은 이달 10일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검찰이 추가기소 관련 공판준비 등을 이유로 기일변경을 신청해 미뤄졌다. 하지만 이날 재판이 한 차례 더 연기되면서 지난달 21일 구속기소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재판이 한 달째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법원은 “향후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사건과 병합해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2일 김씨와 남 변호사에 대해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액수 불상의 시행이익을 부당하게 취득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했다. 녹취 파일을 제공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 회계사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유동규 전 본부장 혐의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뉴스1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뉴스1

이들 중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 등으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등 대가로 여러 차례에 걸쳐 3억52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2014~2015년 대장동 개발업체 선정, 사업협약·주주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화천대유에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상 부정행위를 한 후 2020년~2021년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 등으로부터 700억원을 약속받고 실제 5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700억 뇌물약속 혐의는 이후 세금·공동경비 등을 공제해 428억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에 거액의 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택지개발에 따른 배당이익 최소 651억 5000만원과 액수 불상의 아파트 시행이익만큼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추가 기소됐다. 현재까지 검찰은 화천대유가 지난해까지 분양을 완료한 4개 블록 아파트 시행이익의 절반인 1176억원을 공사의 손해액으로 산정했다고 한다. 다만 올해 10월 말 분양 완료된 1개 블록의 시행이익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장엔 기재하지 않았다. 검찰은 추후 공소장을 변경해 시행이익상 배임액도 특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김씨 등 세 명을 기소하면서도 유 전 본부장이 이들과 공모해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 천화동인 1~7호에 최소 651억 상당의 택지개발 이익과 액수 불상의 시행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그만큼 손해를 끼쳤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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