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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40대 초반 은퇴한 파이어족, 미국에 이민가는 이유는?

중앙일보

입력

[더,오래] 국민이주의 해외이주 클리닉(35)

며칠 전 상담한 고객은 40대 초반의 직장인이었다. 블록체인과 관련한 일을 하며 다른 사람보다 일찍 비트코인을 접해 충분한 은퇴자금을 마련했고, 곧 은퇴해 미국에 정착하려는 ‘파이어족 (FIRE,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이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좋은 교육환경에서 자녀를 키우며 자신은 사무직 종사가 아닌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었다.

상담 이후 미국의 은퇴 제도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다. 미국은 은퇴연령, 즉 60~66세가 지난 후에도 사회활동을 활발히 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 한국과 다르다. 미국인은 어떤 이유로 이렇게 은퇴 연령과 상관없이 사회활동을 하는 것일까.

미국은 은퇴 나이에 이르렀어도 본인이 원한다면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연령에 따라 차별할 수 없다는 이유로 미국은 1980년대에 정년의 개념을 없앴다.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법(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을 통해 노령자의 고용 유지와 취업 활동을 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의 제도와는 별개로 미국인은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을 사용해 사회에 공헌하는 데 보람을 느끼고 은퇴 연령에도 재취업에 도전한다. 평생 직장생활을 해온 사람은 갑자기 은퇴하게 되면 ‘사회에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 우울감에 휩싸이게 된다. 이러한 노령자를 위한 질 좋은 직장이 있는 부분도 플러스 요인이다. 내가 다니던 로스쿨은 80을 훌쩍 넘어서도 강단에서 열정적으로 강의하는 교수를 만나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다.

 미국인 대부분이 소셜시큐리티 (Social Security)를 은퇴 후의 주 소득원으로 삼고 있다. 소셜시큐리티는 사회 보장 제도의 일환으로 은퇴자를 비롯한 장애인, 부모가 사망한 자녀에게 지급되고 있다.[사진 flickr]

미국인 대부분이 소셜시큐리티 (Social Security)를 은퇴 후의 주 소득원으로 삼고 있다. 소셜시큐리티는 사회 보장 제도의 일환으로 은퇴자를 비롯한 장애인, 부모가 사망한 자녀에게 지급되고 있다.[사진 flickr]

퇴직 후 받는 연금의 경우 어떻게 다를까. 미국인 대부분이 소셜시큐리티 (Social Security)를 은퇴 후의 주 소득원으로 삼고 있다. 소셜시큐리티는 사회 보장 제도의 일환으로 은퇴자를 비롯한 장애인, 부모가 사망한 자녀에게 지급되고 있다.

이외에도 회사가 보조해주는 401K, 개인적으로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개인은퇴계좌(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를 이용해 은퇴 후의 소득원을 마련하고 있다. 401K는 고용주가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는 형태이며 고용주마다 지원해주는 비율이 다르다. 연 수익률이 7%대다. 미국에는 이 401K를 통해 연금 자산이 100만 달러가 넘는 월급쟁이가 늘면서 미국의 중산층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고 한다. 개인은퇴계좌는 개인의 퇴직계좌로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59.5살이 될 때까지 해약하지 못하고 그 이전에 해약해야 하는 경우 10%의 페널티를 준다. 401(K)에 가입한 가입자도 추가적으로 만들 수 있는 연금 계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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