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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두달 전인데 말 많은 법, 중대재해법 취지 살리는 법 [Law談-오인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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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법령 소관 부처가 6곳(법무부·환경부·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정도로 사회적 영향력이 큰 법이다.

내년 1월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지만 여전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진보대학생넷, 한국청년연대 등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을 온전하게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내년 1월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지만 여전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진보대학생넷, 한국청년연대 등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을 온전하게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핵심은 법령이 정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 산업재해나 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법인과 사업주, 경영 책임자 등에게 형사 책임을 묻고, 고의․중과실까지 입증되면 민사 손해배상 책임을 통상보다 무겁게 지우는 것이다. 중대 산업재해의 경우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공사)부터 즉시 적용된다.

입법 목적은 명료하다. 대상 기업 등의 각종 안전·보건 의무를 강화해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자는 것이다.

법령의 제정 과정에서 경영계는 과중한 조치 의무와 법적 책임에 따른 산업 현장 위축을 우려했고, 노동계는 생명 존중과 시민 안전을 강조하며 입장차를 드러냈다. 현재도 ‘일부 규정의 포괄성·불명확성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과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및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2년 시행 유예에 따른 실효성 저하‘를 비판하는 시각이 상반되게 존재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변호사 업계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다수의 법무·노무법인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법령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소속 구성원의 해당 분야 전문성을 홍보 중이다. 대형 법무법인은 주요 고객사들을 상대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컨설팅 계약을 통해 사업장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법령상의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 사항을 자문하고 있다. 일부 이익 집단의 시장만 창출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지만, 강화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사전에 면밀히 점검하고 법 시행 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함은 필요한 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입법 취지를 얼마나 잘 살리는가이다. 다양한 유형의 재해와 가슴 아픈 인명 피해를 끊이지 않고 경험해 온 한국 사회로서는 새로운 법령의 시행을 계기로 시민과 근로자 등의 생명·신체 보호에 대한 획기적 인식 제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법령의 강제 규범력과 실효성은 위반자들에 대한 민·형사 책임만 강화한다고 유지되지 않기 때문이다.

중대재해법 시행령 업종별 불만 사항.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중대재해법 시행령 업종별 불만 사항.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기업이 각종 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법령에 따른 수동적 책무로만 여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요즘 많은 기업이 강조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연장선에서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다만 개별 기업이 처한 사업 환경이 천차만별인 만큼 여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세심한 맞춤 조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기업에 인력과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경우 재원 마련에 필요한 금융지원과 세제 혜택 방안도 정책적으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논의 끝에 어렵게 제정된 법령이니만큼 관련 부처와 기업들은 남은 기간 동안 시행 시의 미비점이나 혼란을 초래할 요소는 없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실무적으로 면밀히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향후 시행과정에서 입법 취지와 목적에 걸맞게 중대 산업재해와 시민재해의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고대해 본다.

로담(Law談) 칼럼 : 오인서의 輾轉反側(전전반측)

오인서 법무법인 화인 형사부문 대표변호사.

오인서 법무법인 화인 형사부문 대표변호사.

법률가들이 일상에서 겪는 경험과 각종 법조 이슈에 대한 소회를 담담한 필체로 소개하여 독자들의 법조 전반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오인서 법무법인 화인 형사부문 대표변호사. 수원고검장/대구고검장/서울북부검사장/대검찰청 공안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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