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단독]세 살 아들 시신 본 친엄마는 기절했다…"온몸 멍투성이" [영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내가 너를 키웠어야 했는데…”

싸늘한 시신이 된 오모(3)군의 친어머니와 외할머니는 “미안하다”면서 이렇게 울부짖었다. 23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A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선 최근 의붓어머니 폭력으로 숨진 오모(3)군의 발인이 있었다. 아이와 떨어져 살던 친어머니와 그 가족들은 아이가 오랜 기간 학대에 방치됐다는 사실에 자책하고 분노했다.

의붓어머니 폭력으로 숨진 세살 오모군. 사진 친모 측 제공

의붓어머니 폭력으로 숨진 세살 오모군. 사진 친모 측 제공

“온몸이 멍투성이…학대 지속적”

오군의 친어머니 측은 시신을 전날(22일) 직접 확인했다. 이날 중앙일보 기자를 만나 “아이 손목이 부러지는 등 시속 100㎞로 부딪혔을 때 상황이라고 한다. 이마가 볼록 부었고, 양쪽 눈에 피멍이 들어있었다. 입술은 다 터져있고…”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마에 물이 차 혹처럼 부푼 것은 누군가 일부러 벽이나 바닥에 찧게 한 정황이라는 게 유족의 주장이다.

“예전에 생긴 것으로 보이는 갈색이나 노란색 멍도 있는 등 온몸이 멍투성이였다. 멍 때문에 아이 피부색이 안 보일 정도였다”고도 했다. 할머니 김모(53)씨는 “우리 나이로 네 살인 손자가 두 살 아이보다 체구가 작았다. 밥을 제대로 줬는지 의심스럽다”며 “병원에서도 상습 폭행과 지속적인 학대 가능성을 의심했다”고 주장했다.

의붓어머니 폭력으로 숨진 세살 오모군. 사진 친모 측 제공

의붓어머니 폭력으로 숨진 세살 오모군. 사진 친모 측 제공

친어머니인 20대 A씨는 전 남편인 오군 친아버지와 지난해 이혼 후 연락이 일방적으로 끊기면서 오군을 더는 만날 수 없게 됐다고 한다. 이혼 전 오군을 키웠을 때는 또래처럼 통통하고 잘 웃는 아이였다는 게 친어머니의 기억이다. 외할머니는 “아이가 놀러 왔을 때 외할아버지 보고 벌떡벌떡 일어나서 좋다고 웃던 순한 아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안치실에서 아들을 본 친어머니는 정신을 잃었다고 한다. A씨 가족은 “아이 상태가 너무 참혹해서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었다”며 “그 어린 게 분명 살려달라고 아무것도 모르고 잘못했다고 했을텐데 그런 아이를 때렸을 거라고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진다”고 울먹였다.

“생전 사진 공개…비극 막아달라” 호소

강동구 자택에서 3세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의붓어머니 이 모씨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강동구 자택에서 3세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의붓어머니 이 모씨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김씨는 “정말 귀한 손자였고 소중하게 키웠다. 이유식 하나하나 손수 만들어 먹이던 아이였다”며 “아이 아빠를 믿고 보낸 것을 후회한다”고 애통해했다. “아동학대 사건은 처벌이 확실해야 하고, 정부가 아이들을 끝까지 지켜주어야 한다”는 게 이들의 마지막 바람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지적하고 있다. 오군은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서 관리하던 중점사례관리 대상 아동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동학대가 이뤄지는 가정을 경제적 수준으로 판단하는 현 제도는 유효하지 않다”며 “어린이집을 가지 않거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등 외부 시선에서 멀어지는 가정에 대한 (국가기관의) 의무적인 방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8년 8월생인 오군은 정부가 지난달부터 12월까지 조사하는 ‘만3세(2017년생)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대상자는 아니었다. 이에 대해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지난해 기준 아동학대로 43명이 사망했는데 그중 29명(67%)이 만3세 이하 영유아였다. 3세로만 조사 대상을 한정 지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말 못하는 어린아이들이 사각지대에서 죽고 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세살 의붓아들 때려 숨지게 한 계모 구속 

한편 오군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는 30대 의붓어머니는 이날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오군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직장(대장) 파열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이날 경찰에 전달했다. 이씨는 지난 20일 서울 강동구 자택에서 오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일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던 친아버지에 대해서도 학대 또는 학대 방조 혐의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의 범행 동기나 사건 당시 음주 여부 등에 대해 보강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