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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김태년 의원 인사 청탁 의혹, 수사감 못된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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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김태년 의원의  '이스타 항공 사장 인사 청탁' 의혹에 대해 "수사 요건이 불충분하다"며 사실상 수사 불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김 의원의 인사 청탁 의혹은 회삿돈 5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이 지난 9월 29일 재판에서 "2017년 3월 김태년 의원과 모 신문사 회장, (또 다른) 국회의원 등의 전방위 부탁을 받고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를 임명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불거졌다.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와 김 의원은 순천고 동문이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비례·초선)은 "이 발언과 관련해 지난 3일 이 의원 기소를 담당한 전주지검에 후속 조치 여부를 질의했더니 보름여만인 19일 '이상직 의원 발언은 단편적 주장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공문에서 전주지검은 "문제의 발언은 이상직 의원이 재판 중 방어권 행사 과정에서 돌발적으로 나온 단편적 주장으로서, 쟁점이 아닌 부수적 발언에 불과하고 전후 경위가 불분명한 진술로 취지나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검찰이 무슨 근거로 이 의원 발언이 부수적·단편적 주장이라고 판단했는지 의문만 증폭시킨 무책임한 답변"이라며 "전주지검에 그런 결론을 내린 과정과 근거가 뭔지 추가 질의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조 의원실 관계자도 "전주지검이 문제의 발언과 관련해 이·김 의원을 조사라도 하고 그런 결론을 내렸는지 의심스럽다"며"만일 조사했다면 그 사실을 공문에 적시했을텐데 그런 내용이 없는 걸 보면 조사도 안해보고 '단편적 주장'이라 예단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수진 의원등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달8일 전주지검 국정감사에서 김태년 의원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전주지검 문성인 지검장이 "(수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조 의원은 지난달18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문 지검장 답변이 상식에 맞느냐"고 추궁했다. 김 총장은 "당연히 범죄 혐의가 성립되는지 검토하고 있을 것이고 저도 적절한 지휘를(하겠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이 답변에 근거해 전주지검에 후속 조치를 질의했으나 지검측은 "수사감이 되기 어렵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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