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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글로벌 선도 경제의 초석 ‘데이터 기본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4면

김재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김재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2009년 오바마 미국 정부는 ‘정부 2.0’을 제시하면서 연방정부에 최고정보책임자(CIO)와 최고기술책임자(CTO) 직책을 신설했다. CIO는 연방과 주(州) 정부가 보유한 정부 통계·분석 자료를 모으고, CTO는 이런 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e-정부’ 플랫폼을 기획했다. 당시는 스마트폰이 등장한 초기라 디지털 정보의 투명성과 시민 참여 및 협업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발표 자체가 충격적이었다.

국내에서는 지난 9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신기술의 길이 열렸다는 측면과 시민단체 등에선 가명이라도 개인정보가 본인 동의 없이 쓰인다는 데 대해 반발이 있었지만, 데이터를 기본으로 글로벌 선도 경제의 초석이 마련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인터넷 세상’으로 불리는 가상 시스템에 기반한다. 예컨대 음식을 주문하거나 중고 거래를 할 때 대개는 스마트폰을 검색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즉 스마트폰이라는 사물인터넷, 5세대(5G)로 대표되는 네트워크, 이를 따라 움직이는  데이터, 그리고 지능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인공지능(AI)까지 서로 연결 체계를 가지고 움직인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4차 산업혁명 서비스가 이 같은 체계를 따라 움직이기에 현재를 ‘플랫폼 경제시대’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번에 제정된 데이터기본법은 ▶데이터산업 진흥계획 수립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운영 ▶데이터의 생산 활성화·결합 촉진 ▶데이터의 안전한 분석·활용 ▶데이터 유통·거래 체계 구축 ▶데이터 품질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데이터기본법의 통과로 데이터 가공·분석·거래까지 수많은 사업의 기회가 열리고 ‘데이터 거래사’ ‘데이터 분석가’와 같은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 또 디지털 뉴딜의 핵심인 ‘데이터 댐’을 실현할 법제적 기틀이 마련됐으며, 디지털 전환의 핵심인 데이터경제가 가능해졌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와 더불어 과학기술 데이터를 별도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학기술 데이터는 누적성·공통성·신속성이라는 특징이 있고, 각종 실험과 관찰·조사·분석 등을 통해 산출된 데이터는 범위가 방대하고 분야별 전문성을 갖고 있다. 국가 데이터 정책을 수립할 때 과학기술 데이터를 중요한 분야로 인식해 ‘증거기반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쉽게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포용 기반을 조성해 연구산업 활성화와 데이터경제를 선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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