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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리즈 뛰느라 양의지가 국가대표 혜택 못 받았다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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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양의지

양의지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 22일 2022년 자유계약선수(FA) 자격 선수 명단을 발표했다. 지난 2019년 NC 다이노스와 4년 계약 후 3년을 보낸 지난 양의지(34)의 이름은 당연히 명단에 없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진다. 양의지는 국가대표팀에 5차례 선발됐다. KBO는 국가대표로 출전한 선수들에게 FA 등록일수를 보상으로 제공해왔다. 2017년까지는 소집일부터 해산일까지의 기간을 등록일수로 인정했다. 2018년부터는 대회별, 성적별로 포인트(동일 일수로 치환)를 산정해 보상하는 중이다.

어쩌면 양의지는 1년 먼저 FA 자격을 다시 얻을 수 있었다. 그가 출전한 2015년 프리미어12(28일), 2017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28일), 2018년 아시안게임(25포인트), 2019년 프리미어12(60포인트), 올여름 치러진 2020 도쿄올림픽(10포인트)을 더하면 151일에 달한다. FA 자격요건 1년 기준(145일)을 넘기는 것이다.

이미 지난해 비슷한 경우가 있었다. 대표팀 단골 선수였던 김현수는 지난해 FA 계약 3년 만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 하지만 LG 구단 측이 “잔여 계약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고, 김현수 측도 권리 행사를 보류하기로 했다.

그런데 양의지는 상황이 달랐다. 중앙일보가 KBO에 확인한 결과, 그가 쌓은 보상일수는 FA 자격요건에 하루 못 미치는 144일이었다. 2015년 가을에 치른 프리미어12가 변수였다. 당시 한국시리즈에서 맞붙은 두산 베어스와 삼성 라이온즈 선수단은 다른 선수들보다 일주일 늦게 훈련에 합류했다. 두산 소속이었던 양의지는 소속팀이 좋은 성적을 거둔 탓에 단 하루 차이로 자격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

양의지가 FA 자격을 얻었다고 해도 문제다. 설령 지난해 김현수처럼 계약 기간 중 FA 자격을 얻더라도 구단이 계약을 해지해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계약이 끝나면 FA가 되어 자유로워지는 미국 메이저리그(MLB)와 달리, KBO는 4년이 지나야 FA 권리 재취득이 가능하다.

MLB 선수들은 중도 해지(옵트 아웃) 권리를 계약에 추가해 향후 더 큰 계약을 노린다. 반면 KBO는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FA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등록일수 보상은 FA 연한을 채우지 못한 시즌의 빈 일수를 채우는 용도로만 쓰인다. 두 선수 외에도 박민우(70일), 박종훈(85일), 박건우(98일) 등 젊은 선수들이 향후 국제대회 출전과 성적에 따라 145일을 넘길 수 있다.

국가대표 혜택은 선수들이 국제대회에 집중하게 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다. 야구계에서는 “국가대표 혜택 차원에서 3년 만에 옵트 아웃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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