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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가 북한인가…편향된 이념교육” 대전시의회 발칵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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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면

대전시의회 사이트 입법예고 게시판에 조례 반대 글이 잇따르고 있다. [게시판 캡쳐]

대전시의회 사이트 입법예고 게시판에 조례 반대 글이 잇따르고 있다. [게시판 캡쳐]

대전시의회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학부모 등이 “조례안이 편향된 이념을 가르칠 가능성이 있고, 관 주도로 이런 교육을 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면서다. 대전시의회 조성칠(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23일 관련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학교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 법치주의, 기본권 보장 등 대한민국 헌법 기본 가치와 이념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이와 함께 조례안에는 ‘노동·연대·환경·평화 등의 가치와 세계 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도 교육 내용에 담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에는 노동이나 연대, 세계 시민, 정체성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는 게 학부모 등의 주장이다.

조례안에는 또 ‘그 밖에 학교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한 사항’이라는 문항을 추가했다. 이를 두고 학부모 단체 등은 “노동·연대·환경·평화 가치 등이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편향된 이념 교육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여기다가 조례에서는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여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과정이나 지역 사회 연계 사업, 학교민주시민교육 동아리 사업 등이다. 이와 관련, 조례안은 “교육감은 교육과정 연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대전시교육청에는 민주시민교육활성화위원회도 둔다. 조례안이 확정되면 학생과 교직원은 물론 학부모도 민주시민교육을 받아야 한다.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최진혁 교수는 “민주시민교육 사업이 시민단체에 일감 몰아주기로 변질할 수 있다”며 “왜 학부모까지 이런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대전시의회 입법예고 게시판에는 반대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3일까지 참여한 540여명은 대부분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지방의회 사이트에 이 정도로 많은 댓글이 달리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대전시의회 안팎의 반응이다.

내용을 보면 “자유민주주의 헌법에 위배되는 이념교육은 거절한다. 민주시민교육 지도할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아이들에게 민주라는 이름으로 편향된 사상교육을 하려 한다” 등이다. 또 “나라 꼴이 엉망이다. 제발 아이들한테 바른 국가관을 가르쳐 달라”, “여기가 북한이냐. 민주시민교육 이라는 이름으로 편향된 이데올로기와 급진적 성교육을 가르치는 것에 반대한다” 등의 의견도 나왔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성명을 내고 “민주 시민교육을 관이 주도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청소년과 학부모가 정체불명 시민단체에 의무로 교육을 받게 될지도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조례안을 시의회가 중심이 돼 만든 거라 뭐라고 말하기 곤란하지만, 일부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성칠 의원은 “시민단체, 대전시교육청, 교육 전문가 등 의견을 모아 만들었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라며 “다른 13개 시·도는 이미 유사한 조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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