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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 4만명 입소 54명 숨져…5공화국 내내 방송사 ‘땡전뉴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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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미국인 목사라는 피터슨이나 조비오 신부나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일 뿐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전두환 회고록』에 남긴 이 말 때문에 법의 심판대에 선 채 죽음을 맞아야 했다. 그가 거짓말이라고 비난한 건 고(故) 조비오 신부가 1989년 2월 다큐멘터리 ‘어머니의 노래’에서 한 “(헬기에서) 불이 피슉 대면서 ‘드드드드’ 하는 거야. 아주 지축을 울려요”라는 증언이었다. 조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전 전 대통령은 법정에 섰다. 끝내 시인도 사과도 안 했지만 2020년 1심 법원은 광주시민을 향한 공수부대의 헬기 사격을 법적 사실로 인정해 전 전 대통령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내렸다. 하지만 그의 죽음으로 마지막 재판은 결국 매듭짓지 못하게 됐다.

광주를 피로 물들이며 전면에 등장한 신군부의 체제 장악을 위한 핵심 수단은 폭력과 검열이었다. 1980년 5월 31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를 설치한 전 전 대통령은 그해 11월 14일 중앙일간지 7개를 6개로, 지방 신문 14개를 10개로 통폐합했다. 민간방송인 동양방송(TBC) 등을 강제로 한국방송공사(KBS)가 흡수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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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권은 1980년 8월 1일~11월 27일 소위 ‘사회악 일소 특별조치’로 6만여 명을 연행해 이 중 4만여 명을 ‘삼청교육대’로 보냈다. 여기에는 조직폭력배 및 강력범죄 혐의자 외에 귀가 중이던 직장인과 학생도 숱하게 포함됐다. 2007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54명이 사망했다고 집계했다.

박정희 정부 시절의 반공법을 흡수 통합한 국가보안법은 사상 통제와 민주화운동 억압의 핵심 도구로 사용돼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1980년 이후 7년 동안 1535명에 달했다.

전 전 대통령은 또 문화공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의 전신)가 함께 만든 ‘보도지침’을 매일 모든 신문·방송사에 내려 보도방향을 강제했다. KBS와 MBC의 ‘땡전뉴스’(오후 9시 뉴스 시보가 ‘땡~’ 하고 울리자마자 “전두환 대통령은~”으로 시작하던 뉴스)는 5공화국 내내 계속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 주요 연보.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전두환 전 대통령 주요 연보.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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