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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마" 소리친 여중생 술 먹이고 성관계한 20대 셋 무죄, 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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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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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에서 알게 된 여중생 2명을 모텔로 데리고 가 술을 마시게 한 뒤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3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C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10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 D양과 E양을 만나 경기도의 한 무인 모텔로 데리고 갔다.

이들은 모텔방에서 게임을 하며 D양 등에게 계속 술을 마시게 했다. 이후 A씨는 D양과,B씨와 C씨는 E양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

이 과정에서 D양 등은 "하지 말라"고 소리치는 등 거부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 등 3명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강간한 것으로 보고 준강간과 특수준강간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합의 하에 이뤄진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진술에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폭행, 협박이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 등이 없었는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서도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되는 상태 및 언동 등에서 성관계 당시 피해자들이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표시할 정도의 의식과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단 능력이 없었다거나 평소에 비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들이 술을 마신 상태를 감안하더라도 알코올이 기억 형성의 실패를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에 놓여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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