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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전 여친 살해범, 범행 전날 흉기 구입…계획범죄 정황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데이트폭력 피해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혀 지난 20일 오후 서울 중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낮 12시 40분께 신변보호 대상이었던 3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A씨의 전 남자친구인 30대 B씨를 대구 소재 숙박업소에서 검거했다. 연합뉴스

데이트폭력 피해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혀 지난 20일 오후 서울 중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낮 12시 40분께 신변보호 대상이었던 3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A씨의 전 남자친구인 30대 B씨를 대구 소재 숙박업소에서 검거했다. 연합뉴스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흉기 준비 등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다. 피의자가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해온 것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서울경찰청은 23일 오후 지금까지 확인된 피의자 김모(35)씨의 행적에 대해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19일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에서 거주하는 김씨는 사건 전날인 지난 18일 상경해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모 아울렛에서 모자를 구입해 착용했다. 이후 중구 황학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사고 종로구 소재 숙박업소에서 묵었다.

사건 당일인 19일 오전 11시 6분쯤 김씨는 중구 저동에 있는 피해자(30대 여성)의 오피스텔에 들렀다가 지하3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차량을 발견했다고 한다. 피해자는 김씨의 스토킹을 피해 경찰이 마련해준 임시 보호소와 회사 동료 등 지인의 집에서 며칠 간 머물렀지만 당일 오피스텔 계약 건 때문에 현장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김씨는 3층으로 올라가 피해자가 나오길 기다렸다 복도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준비한 흉기로 1분여간 수차례 피해자를 공격했다"고 말했다.

범행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챙겨 현장을 벗어난 김씨는 서울 강남구 신사역 화장실에 피해자 휴대전화와 피묻은 자신의 겉옷을 버렸다.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는 '비행기 모드'로 설정한 뒤 대중교통을 이용해 대구까지 도주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 끝에 20일 낮 12시 40분쯤 피의자를 대구 소재 숙박업소에서 검거했다.

피의자는 그동안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은 오는 24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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