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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못받은 여행업‧경기장, 1%로 최대 2000만원 대출 지원

중앙일보

입력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회 소상공인정책심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회 소상공인정책심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중소벤처기업부]

그간 소상공인 손실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던 결혼식장‧스포츠경기관람장‧여행업 등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연 1% 금리로 최대 2000만원의 대출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대상은 아니었지만 ‘인원‧시설 운영 제한’ 대상 업종 10만여 곳에 연 1% 금리로 20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일상회복 특별융자’로 투입될 금액은 2조원이다.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행된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 조치의 대상이었던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예컨대 이 기간 4단계 거리두기가 시행 중이었던 수도권의 노래연습장은 ‘22시 이후 운영제한’ 대상이라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29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받는다.

공과금 지원 계획도 내놨다. 손실보상 제외 업종 가운데 업종별로 연 매출이 5억~15억원인 소규모 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분을 내년 5월까지만 납부하면 된다. 앞서 정부는 소규모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136만명의 종소세 중간예납 기한을 내년 2월까지 3개월 연장했다.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속한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추가로 3개월을 더해 총 6개월의 납세 연장 혜택을 주는 것이다.

“최대 20만원 전기료 등 지원” 

최대 20만원까지 전기료‧산재보험료 같은 공과금도 지원한다. 인원·시설 제한업종 중 매출 감소업체 14만 곳, 손실보상 대상 80만 곳을 포함한 94만 업체에 대해 2개월간 전기료 50%, 산재보험료 30%를 줄여준다.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행사를 연다. 주요 상권을 중심으로 ‘크리스마스마켓’와 ‘우수시장박람회’를 계획 중이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배달 수수료를 지원하는 ‘배달 수수료 지원사업’(가칭)을 추진한다.

예컨대 소상공인이 내야 할 배달 수수료가 4000원이라면, 절반인 2000원에서 정부가 1000원, 배달 앱이 1000원 각각 지원하는 방식이다. 30년 이상 운영한 음식점인 ‘백년 가게’의 온라인 판로도 넓힌다. 밀키트(손질된 식재료‧양념 등으로 구성된 제품) 제작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그간 손실 보상을 받지 못한 업종에 대한 지원책을 내놨지만, 정작 소상공인은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현금 지급 등 직접적인 방안이 아니라 대출에 그쳤다는 것이다. 이날도 마찬가지였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소상공인은 개인 재산권까지 포기하며 방역에 협조했는데 ‘인원‧시설 제한 업종’ 전체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어 “지원방안이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한 대출인데 이미 소상공인마다 대출 한도가 꽉 차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정당한 손실 보상이 아닌 대출로 연명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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