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26억 1채는 종부세 70만원…12억·13억 2채면 1600만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부담이 늘어난 가운데, 실제 세 부담은 다주택자 여부나 각종 공제 혜택 적용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보유 주택 수와 제도 적용 효과에 따른 종부세 증감 사례를 소개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 인원 및 수입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 인원 및 수입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서울에 있는 아파트 1채를 23년째 보유하고 있는 68세 A씨. 그의 아파트는 지난해 24억원(공시가격 17억원)에서 올해 26억원(공시가격 18억원)으로 1년 새 2억원 올랐다. 하지만 A씨가 내야하는 종부세는 지난해 89만원에서 올해 70만원으로 오히려 줄어든다. 65세 이상 고령자이고 주택 1채를 15년 이상 보유했으므로 1세대 1주택자에 적용되는 고령자ㆍ장기 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다.

정부는 올해부터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세액공제율을 구간별로 10%포인트씩 상향해 60세 이상의 경우 20%, 65세 이상은 30%, 70세 이상은 40%를 각각 공제해주고 있다. 보유 기간별로는 5년 이상 보유자에게 20%, 10년 이상 보유자에게 40%, 15년 이상 보유자에게 50%를 공제해준다. 두 공제를 합쳐 1세대 1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공제 한도는 종전 70%에서 올해 80%로 상향됐다.

올해 도입된 부부 공동명의 특례도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는 장치다. 단독 명의로 고령자ㆍ장기 보유 공제를 받거나, 부부 공동명의로 12억원(1인당 6억원)까지 공제를 받는 방식 중 유리한 쪽을 골라 종부세를 낼 수 있다. 주택 보유 기간이 길지 않고 나이로도 공제율을 최대로 적용받을 수 없다면 부부 공동명의 특례를 받는 쪽이 유리하다.

종부세 납세별 비중.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종부세 납세별 비중.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하지만 서울을 비롯한 부동산 규제 지역에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종부세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난다.

서울에 시가 12억원(공시가격 8억원)짜리 아파트와 시가 13억원(공시가격 9억원)짜리 아파트를 1채씩 보유한 2주택자 B씨의 경우를 살펴보면 그가 내야하는 종부세는 지난해 487만원에서 올해 1626만원으로 3배 넘게 올랐다.

이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공시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올해부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이 종전 0.6∼3.2%에서 1.2∼6.0%로 상향됐고, 종부세 산출에 쓰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90%에서 95%로 높아진 탓이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도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총 보유세액'의 3배까지 세 부담 상한을 적용받을 수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