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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VO, '데이트 폭력 기소유예' 정지석에 제재금 500만원

중앙일보

입력

[한국배구연맹]

[한국배구연맹]

전 여자친구 폭행 혐의 등에 관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대한항공 레프트 정지석(26)이 500만원 제재금 징계를 받았다.

한국배구연맹은 23일 오전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연맹 상벌규정 제10조 제1항 제5호 및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일반) 제11조 5항에 의거하여 정지석에게 5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정지석은 지난 9월 데이트 폭력, 불법 촬영 등에 관한 전 여자친구의 고소로 조사를 받았다. 이후 대한항공의 팀 훈련에서 제외돼 2021~22시즌에 한 경기도 출장하지 않았다.

정지석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지난 17일 "정지석은 고소인과 모든 법적 쟁점에 관해 원만하게 합의했으며, 지난달 29일 합의서 및 고소 취하서를 경찰에 제출했다"며 "다만, 재물손괴 혐의는 고소인 의사과 관계없이 수사가 계속 진행돼 검찰로 송치됐다"고 알렸다. 이어 "정지석은 이에 성실하게 추가 조사에 임한 뒤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쳤으며, 그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상벌위원회는 "구단이 시즌 개막부터 현재까지 해당 선수의 출전 정지 조치를 취한 점과 선수와 고소인과의 합의 및 정지석 선수가 대외적으로 사과한 점을 참작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더불어 해당 구단에 더욱 철저한 선수단 관리 및 구단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정지석은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신 팬 여러분들, 운동선수로서 성장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구단 및 관계자들께 고개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로 실망을 드리지 않도록 늘 성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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