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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안 쓰고 난간도 없앴다...일하면 다칠 곳 수두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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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도우미가 안전모 안에 털모자를 쓰고 있다. 연합뉴스

건설안전도우미가 안전모 안에 털모자를 쓰고 있다. 연합뉴스

소규모 건설현장이나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회사의 안전조치 미흡에다 근로자의 안전의식 부재가 맞물린 결과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동안 8차례에 걸쳐 중소규모 건설·제조업체 2만487곳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안전점검을 한 결과다. 안전사고 예방 수칙을 지키지 않고 사고 가능성을 방치한 업체가 64.4%인 1만3202개소에 달했다.

건설업의 위반율은 68.1%나 됐고, 제조업도 55.8%에 이르렀다. 안전모 등 개인 보호구 미착용 같은 회사보다 근로자의 안전의식 부재를 보여주는 위반도 건설업은 28.6%나 됐다. 제조업(10.7%)의 두 배에 달하는 위반율이다.

이들 업체가 위반한 내용은 사소하다. 하지만 사고로 이어지면 사망사고로 이어질 소지가 다분한 것들이다. 추락 방지를 위해 설치해야 하는 안전난간을 없애(41.2%)거나 끼임 사고를 예방할 덮개와 같은 방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24.3%)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아 매달린 채 작업하도록 한 건설현장도 15.9%나 됐다.

안전사고 예방 위반율이 더 높아지는 소규모 건설, 제조업종 자료=고용노동부

안전사고 예방 위반율이 더 높아지는 소규모 건설, 제조업종 자료=고용노동부

7~8월 4차례 점검과 9~10월 4차례 점검 결과를 비교하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불감증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낸다. 건설업에선  공사금액 10억원 미만, 제조업에선 근로자 10인 미만에서 위반율이 더 증가했다. 정부가 안전점검을 하면 그때만 모면하고, 점검이 끝나면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도 모자라 더 심해진다는 얘기다.

반면 폐기물 처리업과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제조업에선 각각 21.9%, 31.3%나 줄어드는 등 큰 폭으로 위반율이 감소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연말까지 소규모 현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4일부터 건설·제조업과 함께 지방개량공사, 벌목작업 현장에 대한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의 태양광과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확산하고 있는 벌목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벌목 작업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는 최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새로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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