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부터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국가장학금 24일부터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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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가장학금 지원액이 확대되고 다자녀가구 셋째부터 등록금 전액이 지원되는 가운데, 2022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시작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4일 오전 9시부터 12월 30일 오후 6시까지 대학 재학·신입·편입·재입학·복학생들의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받는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2022년 기준 월 512만1080원) 200%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하다.

24일부터 국가장학금 신청이 시작된다. 사진은 국가장학금 2022학년도 1학기 1차 신청 홍보 포스터.

24일부터 국가장학금 신청이 시작된다. 사진은 국가장학금 2022학년도 1학기 1차 신청 홍보 포스터.

장학금 지원금은 소득 구간에 따라 일 년에 적게는 350만원에서 많게는 7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 취지 아래 학자금지원 5~8구간(기준중위소득 대비 90% 초과 200%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가 크게 늘었다. 국가장학금 지원 상한 소득구간인 학자금지원 8구간(기준중위소득 대비 150% 초과 200% 이하)의 경우 올해는 67만5000만원을 지원받았는데, 내년에는 3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도 늘었다. 학자금지원 8구간 이내 다자녀 가구라면 셋째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차상위 가구는 첫째 700만원, 둘째 이상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2022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인상안 [교육부]

2022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인상안 [교육부]

또 내년부터는 다자녀 가구의 자녀수에 따른 경제적 차이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형제·자매가 셋 이상인 경우 셋째 이상 자녀부터 소득인정액에서 1인당 40만원씩 공제하기로 했다. 국가장학금 지원 기준이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으로만 한정돼 5인이상 가구는 불리하다는 지적을 일부 반영했다. 월 소득인정액이 1080만원인 4자녀 가구가 있다면, 국가장학금 신청 때 셋째·넷째의 인적공제(각 40만원)가 이뤄진 1000만원이 학자금 지원 구간으로 산정되는 셈이다.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선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기초·차상위 계층은 C학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며, 학자금지원 1~3구간 학생은 C학점을 받더라도 재학기간 중 2회까지 신청 가능하다. 직전 학기 성적이 없는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과 장애학생은 소득·재산조건만 충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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