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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수액 써라" 카드깡 동원 8.6억 찔러준 제약사 걸렸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수액을 판매하면서 대형병원 등에 수억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유한양행의 계열사인 엠지는 5년 동안 자신들이 제조해 판매하는 영양수액제의 처방을 늘리기 위해 75개 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 연합뉴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 연합뉴스

23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이익제공 혐의로 제약회사인 엠지에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2012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75개 병·의원에 8억6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엠지가 이른바 관리를 한 병원은 대학병원, 종합병원 등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병원들이었다.

현금 주고, 회식 돈 내주고 

엠지는 법안카드를 ‘카드깡’하는 수법으로 현금을 마련해 병원 측에 직접 제공하기까지 했다.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은 법인카드를 이용해 상품권 판매점 등에서 이를 결제한 뒤 현금화해 제공했다. 일부 병원은 영업사원들에 카드깡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보전해주기도 할 정도로 조직적으로 리베이트가 이뤄졌다.

또 병원의 세미나나 회식을 영업사원이 법인카드를 활용해 선결제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금품을 제공했다. 대형 병원의 경우 영업대행사를 통한 우회 현금 지급이 이뤄졌다. 영업대행사가 엠지의 영양수액제를 판매하면 그중 30%를 대행사에 주고, 대행사는 그 대금의 일부를 병원에 가져다주는 식이다. 불법 리베이트를 감추기 위해 회계장부엔 판매촉진비, 광고선전비, 회의비와 같은 내용으로 표시했다고 한다.

이 같은 리베이트 제공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영양수액제를 처방할 때 자신들 회사의 것을 쓰도록 하는 목적으로 이뤄졌다. 영양수액제는 포도당, 전해질 등을 체내에 공급하는 수액이다. 2017년 1133억원이었던 시장규모가 2019년 1340억원에 달할 정도로 처방이 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한 리베이트는 환자의 의약품 선택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주는 위법행위”리며 “관련 법 위반이 적발될 경우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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