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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손실보상 제외 소상공인에 1% 대출...'초과세수' 활용"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정부가 19조원 수준의 초과세수와 기정예산 등을 동원해 12조7000억원 규모의 민생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는 6개월 연장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민생대책에는 손실보상 제외(비대상) 업종에 대한 금리 1.0% 특별융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전기료ㆍ산재 보험료 경감, 물가 안정 방안 등이 담긴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의 경우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초저금리 대출지원 등 맞춤형으로 총 9조4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올해 3분기 손실보상 부족재원 1조4000억원 지원까지 합쳐 총 지원 규모는 10조8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지원과 관련해 인원ㆍ시설 이용 제한 업종을 대상으로 역대 최저 금리인 1.0%로 2000만원 한도의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을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여행ㆍ숙박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기금 융자 경우 2022년 대출잔액 3조6000억원 전체에 대한 금리를 한시적으로 최대 1%포인트 인하하고 신청 시부터 1년간 상환 유예를 함께 지원한다.

초과세수 19조원 어디에 쓰이나.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초과세수 19조원 어디에 쓰이나.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인원ㆍ시설 제한업종 중 매출 감소 업체 14만개, 손실보상 대상 80만개를 포함한 약 94만개 업체에 대해서는 올해 12월과 내년 1월 전기료 50%, 산재보험료 30%를 최대 20만 원까지 깎아줄 예정이다. 또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도 내년 2월에서 5월 말로 3개월 추가 연장한다. 국유재산이나 공공기관 소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지원 기간도 6개월 연장할 방침이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초과세수 19조원 중 5조3000억원은 민생대책에 쓰고 2조5000억원은 국채 물량 축소에 활용하겠다고도 밝혔다. 초과세수의 약 40%는 지방 교부금으로 정산해 각 지방자치단체로 돌아가고, 나머지는 세계잉여금으로 내년 국가결산과정을 거친다.

정부는 이날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말까지 1년 6개월간승용차를 살 때 붙는 개소세 5%를 3.5%로 30% 인하하는 정책을 펴왔다. 승용차를 살 때는 개소세와 교육세(개소세액의 30%)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데, 개소세를 한시적으로 내려 차량 구매를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 상반기 개소세 인하 폭을 70%로 올려 1.5% 개소세를 적용했고, 하반기에는 인하 폭을 30%로 되돌리면서 인하 조치를 유지했다. 이후 올해 들어서도 정부는 지난 6월까지 6개월간 개소세 30% 인하 조치를 연장한 데 이어, 또다시 연말까지 개소세 인하를 연장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차량을 구매했으나 내년 상반기에 차량이 출고되는 소비자도 구매 비용을 절감하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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