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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0일 구속수사에도…김만배·남욱 ‘복붙’ 기소 논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검찰이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 전담 수사팀을 꾸린지 54일 만에 ‘대장동 4인방’을 모두 재판에 넘기면서 핵심 특혜 의혹 수사를 일단락했다. 하지만 당시 성남시장으로, 최종 인허가·결재권자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등 ‘윗선’의 개입 여부는 끝내 밝히지 못해 부실 수사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2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56)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48)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유동규(52·구속기소)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기획본부장과의 공모를 통해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상당한 규모의 시행이익’을 부당하게 취득하면서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다.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 주요 혐의.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 주요 혐의.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검찰 관계자는 “부당 취득 시행이익 액수는 화천대유가 지난해까지 얻은 4개 블록의 시행이익 2352억원 중 절반인 1176억원으로 산정됐다”며 “다만 지난 10월 말 분양이 완료된 한 개 블록의 시행이익이 아직 특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공소사실엔 ‘상당한 시행이익’으로 기재하고 설명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배임 혐의 액수는 최소 1827억원이며 추후 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수사 초기 녹취 파일을 제공하며 협조한 정영학(53) 회계사는 불구속기소됐다. 김씨 등과 혐의는 같았지만, 범죄신고자법상 특정범죄신고자로 인정돼 구속을 면했다. 검찰은 전 공사 투자사업파트장 정민용(47) 변호사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3일 구속영장 기각 이후 보완 수사 등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만배씨는 이 밖에 특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추후 700억원을 떼어 주겠다”고 약속하고 이 가운데 5억원을 실제로 건넨 혐의와 9억4350만원가량의 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 남 변호사도 횡령을 통해 마련한 35억원을 유 전 본부장 등의 자금 세탁용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유원홀딩스에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법조계 등에서는 수사 결과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일단 시행이익을 일부 산정했다는 점을 제외하면 지난 1일 김씨와 남 변호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과 혐의 사실이 거의 동일해서다. 한 법조계 인사는 “영장 범죄사실을 공소장에 거의 ‘복붙(복사해 붙임)’한 것 아니냐. 김씨 등의 구속 이후 20일간 수사를 했는데 추가로 규명한 부분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 등 ‘윗선’의 배임 의혹을 전혀 규명하지 못했다는 점도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역시 이 후보 방탄 수사이자, 꼬리 자르기 수사였다. 윗선의 실체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몸통을 밝히려면 특별검사가 정답”이라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이 후보도 “(검찰이)그 긴 시간 동안 뭘 했는지 궁금하다”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다만 대장동 의혹이 아니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검사 시절 부실 수사 의혹을 언급하면서다. 이 후보는 “첫 출발지인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 대출 비리 묵인 사건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처음과 끝에 대해 조건 없는 특검을 신속히 도입하는 게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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