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 전담 수사팀을 꾸린지 54일 만에 ‘대장동 4인방’을 모두 재판에 넘기면서 핵심 특혜 의혹 수사를 일단락했다. 하지만 당시 성남시장으로, 최종 인허가·결재권자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등 ‘윗선’의 개입 여부는 끝내 밝히지 못해 부실 수사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2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56)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48)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유동규(52·구속기소)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기획본부장과의 공모를 통해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상당한 규모의 시행이익’을 부당하게 취득하면서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부당 취득 시행이익 액수는 화천대유가 지난해까지 얻은 4개 블록의 시행이익 2352억원 중 절반인 1176억원으로 산정됐다”며 “다만 지난 10월 말 분양이 완료된 한 개 블록의 시행이익이 아직 특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공소사실엔 ‘상당한 시행이익’으로 기재하고 설명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배임 혐의 액수는 최소 1827억원이며 추후 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수사 초기 녹취 파일을 제공하며 협조한 정영학(53) 회계사는 불구속기소됐다. 김씨 등과 혐의는 같았지만, 범죄신고자법상 특정범죄신고자로 인정돼 구속을 면했다. 검찰은 전 공사 투자사업파트장 정민용(47) 변호사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3일 구속영장 기각 이후 보완 수사 등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만배씨는 이 밖에 특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추후 700억원을 떼어 주겠다”고 약속하고 이 가운데 5억원을 실제로 건넨 혐의와 9억4350만원가량의 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 남 변호사도 횡령을 통해 마련한 35억원을 유 전 본부장 등의 자금 세탁용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유원홀딩스에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법조계 등에서는 수사 결과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일단 시행이익을 일부 산정했다는 점을 제외하면 지난 1일 김씨와 남 변호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과 혐의 사실이 거의 동일해서다. 한 법조계 인사는 “영장 범죄사실을 공소장에 거의 ‘복붙(복사해 붙임)’한 것 아니냐. 김씨 등의 구속 이후 20일간 수사를 했는데 추가로 규명한 부분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 등 ‘윗선’의 배임 의혹을 전혀 규명하지 못했다는 점도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역시 이 후보 방탄 수사이자, 꼬리 자르기 수사였다. 윗선의 실체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몸통을 밝히려면 특별검사가 정답”이라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이 후보도 “(검찰이)그 긴 시간 동안 뭘 했는지 궁금하다”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다만 대장동 의혹이 아니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검사 시절 부실 수사 의혹을 언급하면서다. 이 후보는 “첫 출발지인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 대출 비리 묵인 사건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처음과 끝에 대해 조건 없는 특검을 신속히 도입하는 게 좋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