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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난동' 도망간 그 여경…실습훈련 단 한번도 못했다, 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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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이미지 그래픽

경찰관 이미지 그래픽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발생 당시 부실한 대응으로 논란이 된 경찰관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로 인해 현장 대응 훈련 실습을 받지 못 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경위와 B순경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매달 2시간의 물리력 대응 훈련을 모두 온라인으로 이수했다.

해당 훈련은 경찰청이 마련한 ‘경찰관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됐다. 경찰청은 사건 현장에서 범인을 효과적으로 제압하기 위해 현장 대응 매뉴얼을 제정했다.

매달 이뤄지는 훈련에서는 범인의 위해행위 수준에 따라 단계를 나누고, 각각의 단계에 따라 경찰관이 대응하는 방법이 교육된다. 인원들이 실습 장소에서 모인 가운데 훈련이 진행돼야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모든 교육은 온라인으로 대체됐다. B순경의 경우 현장에 배치된 뒤 단 한 번도 물리력 대응 실습 훈련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A경위와 B순경은 지난 15일 인천 남동구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그러나 이들은 신고자 등이 가해자의 흉기 난동으로 피습을 당하는 상황에서 현장을 이탈하거나 가해자를 신속하게 제압하지 못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와 관련해 김창룡 경찰청장은 “위험에 처한 국민을 지켜드리지 못했다”며 사과했고, 관할 경찰서장을 직위해제 조치했다. A경위와 B순경에 대해서는 감찰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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