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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노예"라 부르고 수면제 먹인다…이게 EBS 7세 어린이 만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7월 29일 경기도 고양시 EBS 정문 앞에서 '정치하는 엄마들'이 EBS ‘포텐독’ 몰아보기 편성 중지와 다시보기 중단 및 EBS 제작 가이드라인 제작 요구’ 기자회견을 여는 모습. 이들은 '포텐독'이 "심각한 인권침해·성차별·생명경시 의식으로 점철"돼, 어린이들의 정서 및 인성 발달에 악영향이 크다며 편성 중단을 요구했다. 뉴스1

지난 7월 29일 경기도 고양시 EBS 정문 앞에서 '정치하는 엄마들'이 EBS ‘포텐독’ 몰아보기 편성 중지와 다시보기 중단 및 EBS 제작 가이드라인 제작 요구’ 기자회견을 여는 모습. 이들은 '포텐독'이 "심각한 인권침해·성차별·생명경시 의식으로 점철"돼, 어린이들의 정서 및 인성 발달에 악영향이 크다며 편성 중단을 요구했다. 뉴스1

불법 촬영, 동영상 유포 협박 등의 내용을 담은 EBS 애니메이션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서 법정제재인 ‘주의’ 처분을 받았다. 학대로 숨진 아동 관련 사건을 보도하며 자극적인 묘사를 방송한 MBC 뉴스데스크도 주의 처분을 받았다. 방심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방심위는 “EBS ‘포텐독’은 여성을 ‘노예’로 부르며 반복적으로 배변하게 하거나, 개들을 촬영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장면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사망 피해자에 대한 학대 영상을 일부 흐림 처리하여 수 차례 반복 노출하는 등, 자극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을 방송했다”고 설명했다.

EBS '포텐독', 악당 개가 수면제 먹이고, 몰카 달고

EBS ‘포텐독’은 초능력을 가진 개 ‘포텐독’들이 초등학생들과 힘을 합쳐, 악당 개 조직 ‘골드팽’과 맞서 싸우는 ‘7세 이상’ 시청가 애니메이션으로 올해 3월 29일부터 7월 2일까지 방송됐다.

방심위에 따르면, ‘포텐독’은 방송에서 악당 조직이 개똥 테러를 준비하기 위해 개 한 마리와 인간 여성 한 명을 ‘노예’라고 부르며 음식을 반복적으로 먹인 뒤 변을 보게 하는 장면, 악당 개 중 한 마리가 상대편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그 상대의 배우자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카메라가 내장된 귀걸이를 몰래 다는 장면 등을 내보냈다.

논란이 커지자 EBS는 8월 18일 '포텐독'의 시청 등급을 '7세 이상'에서 '12세 이상'으로 상향했다. '포텐독'은 7월 2일 종영했지만, 종영 후 '몰아보기'로 집중 편성 중이었다. 포텐독

논란이 커지자 EBS는 8월 18일 '포텐독'의 시청 등급을 '7세 이상'에서 '12세 이상'으로 상향했다. '포텐독'은 7월 2일 종영했지만, 종영 후 '몰아보기'로 집중 편성 중이었다. 포텐독

방심위는 극 중 몰래 촬영한 영상을 빌미로 협박하는 장면 등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3조(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제1항, 제44조(어린이·청소년 시청자 보호)제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이 프로그램에 ‘주의’ 결정을 내렸다. ‘주의’ 처분을 받은 방송사는 재허가 과정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MBC, 학대 사망 아동 영상 반복 노출

방심위에 따르면, MBC 뉴스데스크는 올해 6월 8일 〈“입에 쏙”..동물 배설물까지 먹인 ‘이모 부부’〉 보도에서 가해자들의 재판에서 공개된 학대 영상을 전하며 알몸의 피해 아동이 힘이 풀려 넘어지는 영상, 무릎을 꿇은 채 손을 들고 있는 영상을 흐리게 처리해 반복적으로 내보냈다. 또 피해 아동의 허벅지 멍자국과 뒷모습, 얼굴 등을 느리게 혹은 확대해 방송했고, ‘물고문’과 ‘대변을 먹였다’는 내용은 기사 내용과 흐림 처리한 삽화로 표현해 담았다. 방심위는 해당 장면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의4(어린이 학대 사건보도 등) 제2항을 위반했다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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