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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시가 10억 오른 강남 1주택자, 종부세 얼마내야 할까 [Q&A]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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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올해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 세액은 5조7000억원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각각 33만1763명, 3878억원에서 크게 늘었다. 서울 강남구에 시가 26억원의 아파트와 시가 27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는 5869만원의 세금을 부담할 전망이다. 종부세 관련 기획재정부의 설명 등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 인원 및 수입.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 인원 및 수입.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종부세를 내는 인원과 세액, 얼마나 늘었나.
올해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 세액은 5조7000억원이다. 지난해에는 66만7000명, 1조8000억원이었다. 지난해보다 인원은 대상 인원은 28만명(42%), 세액은 3조9000억원(217%) 늘어났다. 이 가운데 다주택자는 51.2%(48만5000명)로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은 전체의 47.4%(2조7000억원)다. 1세대 1주택자는 고지 인원의 13.9%(13만2000명)로, 이들은 고지 세액의 3.5%(2000억 원)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담이 급증하는 사례는 다주택자 중 3주택 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각종 공제혜택이 있어 절대적인 세부담은 이들에 비해 작은 편이다.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얼마나 되나.
보유 지역, 보유주택 수, 집값, 보유기간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긴 힘들다. 예컨대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구에 시가 26억원(공시가격 18억원)의 아파트를 13년째 보유 중이고, 강남구에 시가 27억원(공시가격 19억원)의 주택도 5년째 보유 중인 2주택자라면 세액이 5869만원까지 오른다. 반면 서울 양천구에 시가 14억원(공시가격 9억8000만원) 아파트를 15년째 보유 중이고, 경북 상주에 시가 2300만원(공시가격 1600만원) 주택을 4년째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세액이 181만원이다.  
종부세 납부 대상 현황.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종부세 납부 대상 현황.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1세대 1주택자는.
시가 약 16억원(공시가격 11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세 대상 1세대 1주택자 중 72.5%는 주택가격이 시가 25억원(공시가격 17억원) 이하다. 이들의 평균 세액은 50만원 수준이다. 시가 20억원(공시가격 14억원) 이하 대상자의 평균 세액은 27만원이다.
서울 강남구에 아파트를 1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다. 지난해에는 집값이 22억1000만원(공시가격 15억5000만원)이었는데 올해 35억9000만원(공시가격 25억1000만원)으로 올랐다.  
원래대로라면 679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세 부담 상한 1.5배가 적용되기 때문에 부담해야 할 금액은 296만원으로 줄어든다. 세 부담 상한은 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종부세 합계액의 1.5∼3배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1세대 1주택자는 이밖에도 각종 공제 혜택 덕분에 실제 부담해야 하는 세금 부담이 많이 줄어든다. 
주택가격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납부 현황.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주택가격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납부 현황.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1주택자의 평균 세부담은 얼마인가  
기재부는 22일 관련 브리핑을 열었지만, 해당 내용은 발표하지 않았다. 통계청장을 지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는 평균적으로 151만5577원의 종부세(고지액)를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97만4513원과 비교해 55.5% 상승했다. ‘종부세 폭탄’에 대한 비판 여론을 우려해 정부가 1주택자 전체 통계 대신, 공제(11억원) 비중이 큰 공시가 14억원 또는 17억원 이하 평균 수치만 공개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정부는 “98% 국민은 종부세와 무관하다”고 설명한다.
논란이 있다. 지난달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5166만 명 대비로는 종부세 납부 인원 비중이 1.8%다. 하지만 종부세는 사실상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2명이 아닌 하나의 세대로 보고 부과하는 방식이다. 가족이 여러 명이어도 마찬가지다. 주민등록 통계상 2342만 세대를 기준으로 종부세 납부 세대 비율을 따지면 수치는 4%로 2배 넘게 뛴다. 대상을 집이 있는 가구(지난해 1173만 가구)로 좁히면 비율은 8.1%로 치솟는다.
22일부터 종부세 고지서 발송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올해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하루 앞둔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양도세ㆍ종부세 상담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1.11.21   yatoy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2일부터 종부세 고지서 발송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올해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하루 앞둔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양도세ㆍ종부세 상담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1.11.21 yatoy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종부세 고지서는 어떻게 확인하나.  
국세청은 22일부터 고지서를 발송한다. 이날부터 홈택스에서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다. 우편으로는 23∼24일께 받아볼 전망이다. 신고와 납부는 다음 달 1∼15일에 홈택스 등을 통해서 하면 된다.
종부세를 나눠 낼 수는 없나.
종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이자 상당액 부담 없이 6개월간 분납이 가능하다.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해당 세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세액의 절반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늘어난 종부세액은 어디에 사용하나.
종부세 세수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자체로 이전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재원으로 사용된다. 중앙정부의 재정적자 보전 목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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