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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멘토' 이한주…부동산 편법 증여 의혹 '무혐의'

중앙일보

입력

부동산 편법 증여 의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경선 캠프 정책본부장 자리에서 물러난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전 원장 부부 부동산실명법 위반 무혐의  

경기남부경찰청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원장 부부를 불송치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혐의가 없어서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경찰은 이 전 원장 부부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배임 혐의에 관해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어 불송치 결정한다”고 통지했다고 한다.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

이 전 원장 부부는 지난 9월 시민단체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이 전 원장은 2017년 2월 가족 법인인 ‘리앤파트너즈’를 설립하고 본인 명의였던 성남시 분당구 상가(2개 호실 282㎡) 소유권을 이 법인으로 넘겼다. 매각했다고 밝힌 천안시 단독주택의 소유권도 가족 법인에 증여했다. 리앤파트너즈는 이 전 원장의 부인이 사내이사로 등기돼 있고, 이 전 원장과 두 아들이 공동으로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사준모는 “피고발인들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일부는 소유권 전체 또는 지분 일부가 명의신탁인 것으로 생각된다”며 “설령 피고발인들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동산을 분산해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경찰, 이 전 원장 부부와 세무사 등 조사 

이 전 원장은 의혹이 제기되자 9월 23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에 “투기와 전혀 관계없는 일이고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 내용이지만, 정략적인 모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막기 위해 (민주당 대선 경선) 캠프 내 정책본부장 직함을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사준모 관계자를 고발인 조사한 데 이어 지난 3일 이 전 원장 부부를 불러 조사했다. 법인의 담당 세무사 등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이 전 원장은 경찰에서 “보유 토지는 상속이나 선산 이전 과정에서 취득한 것”이라며 “보유 중인 법인은 사무실 두 칸을 기초로 설립했고, 장차 경제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 투기와는 전혀 관계 없지만 국민의 감정과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불필요한 부동산은 이미 처분하였거나 매각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이 전 원장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의혹이 제기됐을 때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논란이 커질 것을 우려해 먼저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혔었다”며 “언론도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없이 불법적인 다른 사례와 같은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하거나 정치적으로 비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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