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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장동 회식' 여진…"뒤늦게 참석 공개" 수사팀장도 책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기 직전인 지난 4일 수사팀이 '쪼개기' 회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식에는 주임검사인 유경필 경제범죄형사부장은 물론, 수사팀장인 김태훈 4차장검사도 참석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지하주차장 출입문 모습.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기 직전인 지난 4일 수사팀이 '쪼개기' 회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식에는 주임검사인 유경필 경제범죄형사부장은 물론, 수사팀장인 김태훈 4차장검사도 참석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지하주차장 출입문 모습. 연합뉴스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56·구속)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구속) 변호사에 대한 기소를 하루 앞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21일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 4일 ‘쪼개기 회식’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국무총리실까지 사실 관계 확인을 지시해 대검찰청이 19일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등 진상 조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후 대검 지시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총무과가 21일 현재까지 당시 회식 장소와 참석 인원·시간·동선 및 2차 여부 등을 파악 중이다.

당시 대장동 수사팀 주임검사로 회식을 주재한 유경필(50·사법연수원 33기) 경제범죄형사부장을 배제하고 정용환(46·32기) 반부패강력수사1부장을 교체·투입한 가운데, 회식에 참석했던 수사팀장 김태훈(50·30기) 4차장검사의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김 차장검사 역시 지난 4일 수사팀 검사 16명이 서울 서초동 한 식당에서 방 2개에 나눠 참석한 회식에 동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이다. 다만, 중앙지검 관계자는 “김 차장검사는 잠시 자리에 머무른 후 택시를 타고 귀가했다”고 설명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차장검사는 해당 회식 자리에 수사팀 격려 차 회식 자리에 동석해 검사들과 술을 나눠 마셨다고 한다. 문제의 식당에 머문 시간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회식 참석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면 그 역시 밀접접촉자 또는 능동감시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실제 지난 5~6일 이틀에 걸쳐 수사팀 검사 3명과 수사관 3명 등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중 유 부장검사를 포함한 검사 2명은 회식에 참석한 인원이었다. 그러나 중앙지검은 수사팀 최초로 5일 확진받은 A 수사관이 회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식과 수사팀의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이 연관성은 낮다고 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첫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던 검사 1명이 추가로 2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확진자는 7명으로 늘었다. 이에 김 차장검사는 지난 8일부터 사흘간 연가를 냈다. 당시 중앙지검은 “수사팀에서 다수 확진자가 나온 상황에서 수사팀을 총괄하는 차장으로 수사팀과 상시 밀접접촉에 해당해 혹시 모를 추가 확진 판정에 따른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청(廳) 차원의 조치”라며 “방역 당국의 자가격리 통보가 없으면 공가를 쓸 수 없어 연가로 처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검사는 당초 밀접접촉자나 능동감시대상자로 분류되지 않아 방역 당국의 자가격리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이를 두고 한 검찰 간부는 “확진자 발생 시 그의 과거 동선을 좇아 함께 있었던 이들에 대해 일단 PCR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를 하는 게 원칙인데, 김 차장검사에 대해선 아무런 조처가 없었다는 건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만약 김 차장검사 등이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 당시 회식 사실과 참석 여부, 동선 등을 고의로 누락·은폐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했다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처벌(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한 사안이다. 실제 인천지법은 지난 9월 코로나19 확진 뒤 거짓말로 동선을 숨겨 역학조사를 방해한 40대 남성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김 차장검사는 허위 보고 등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한편, 유 부장검사를 포함한 검사와 수사관 6명은 완치 판정을 받고 지난 17일부터 차례로 업무에 복귀했지만, 중증도가 상대적으로 심한 B 검사의 경우 아직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다만, B 검사는 지난 4일 회식엔 참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중앙지검 관계자는 “확진 검사 4명 중 2명은 회식 자체에 참석하지 않았고 최초 감염 수사관을 통해 전파된 것이라, 수사팀 단체 회식이 (코로나19 감염의) 원인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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