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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에 족발·새우 싹쓸이…"뷔페 거덜나" 출입금지 당한 中유튜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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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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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 '먹방' 스트리머가 너무 많이 먹어 식당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한 뷔페식당에서 출입 금지를 당했다.

18일(현지시간) 영국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의 한 먹방 스트리머는 최근 후난성 창사시에 있는 한 뷔페식당에서 자신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고 주장했다.

이 유튜버는 해당 식당을 찾았다가 직원들로부터 입장을 거절당한 뒤 "너무 많이 드셔서 사장님이 안 받으신다더라"는 말을 들었다.

이 남성은 이 같은 내용을 현지 방송인 후난TV와 인터뷰에서 밝히면서 식당의 출입금지 조치가 대식가에 대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반발했다.

그는 "이 식당을 처음 방문했을 당시 돼지 족발 1.5kg을 먹었고 그다음에는 새우 3.5~4.5kg을 먹었다"며 "많이 먹을 수 있는 게 잘못이냐. 나는 음식을 낭비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뷔페 측은 1인당 식사비가 60위안(약 1만1000원)인데 이 남성이 식당에 올 때마다 수백 위안을 손해 본다고 반박했다. 식당을 한 번 찾을 때마다 두유를 20~30병씩 마신다고도 주장했다.

식당은 이 남성뿐만 아니라 다른 유튜버들 역시 블랙리스트에 올렸으며 식당 내에서 모든 먹방 촬영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해당 남성의 인터뷰는 현지 소셜미디어(SNS)인 웨이보에서 화제가 되며 2억5000만회가량 조회됐다. 네티즌들은 이 사연을 접한 뒤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얼마나 많이 먹었으면, 식당 주인의 입장이 이해된다"고 반응했다. 반면 "먹고 싶은 만큼 먹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적게 먹으면 돈을 돌려줄 거냐"고 반발하기도 했다.

한편 중국은 지난 4월부터 '음식낭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방송국이나 스트리머를 포함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자가 폭음이나 폭식 등 음식을 낭비하는 프로그램 또는 영상을 제작해 유포할 경우 당국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이다.

당국의 시정 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상황이 심각한 경우 최대 10만 위안(약 1713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고 영업정지 명령을 포함한 책임자의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에 앞서 식량 부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중국 국민들에게 "음식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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