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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으로 고소, 200만원 보내라" 협박한 현직 女프로골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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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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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에게 ‘당신의 성폭행으로 인해 병원 진료를 받고 있으니 진료비를 입금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 현직 프로골퍼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여성 프로골퍼 A씨에게 지난 15일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2월 B씨에게 성폭행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며 “변호사를 선임하고 지금 병원에 다니는데 내가 왜 이래야 하나. 200만원을 입금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당시 A씨는 성폭행 피해로 병원 진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병원 진료비 영수증 사진도 찍어서 전송했다.

A씨는 B씨에게 “정신병이 올 것 같다. 밥도 못 먹고 죽을 것 같다”, “내일까지 연락 안 하면 변호사 대동해서 고소장을 접수하겠다”, “댁에 자녀들 있는 것을 고려해서 참고 있다” 등의 문자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A씨가 B씨를 협박해 재물을 교부받으려 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A씨가 보낸 진료비 영수증 사진이 해당 사건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었던 점, A씨가 B씨를 준강간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B씨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공갈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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