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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마가 된 집착남들…보호 대상 피해여성도 피살,경찰 비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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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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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사귀었던 남성에게 이별을 통보했다가 여성이 무참히 살해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수사당국은 최근 시행된 스토킹처벌법 등에 따라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참극이 되풀이되고 있어 비상이 걸렸다.

19일엔 경찰의 신변 보호 대상이 된 여성이 12일 만에 자신의 집에서 흉기에 찔려 숨졌다.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이 피를 흘리고 쓰러진 채 발견됐지만, 병원 이송 중 숨을 거뒀다. 이 여성과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전 남자친구(35)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하고 있다.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지난 7일 “전 남자친구가 스토킹하고 있다. 분리 조치가 필요하다”며 신고했고 실시간 위치 추적과 긴급호출이 가능한 스마트워치 등을 받았다. 용의자인 남성은 여성을 찾아가 “다시 만나달라. 죽어버리겠다. 아니면 너도 죽자”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법원에 잠정조치 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9일 용의자 남성에게 피해 여성과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분리 조치 이후 10일 동안은 남성이 여성을 찾아오지 않았다. 피해 여성도 마음의 안정을 찾고 오는 20일 경찰에 출석해 관련 진술을 할 예정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용의자는 법원의 조치를 어기고 19일 여성을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여성은 받은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호출 신호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이 출동하는 사이 범행이 발생했다. 이후 쓰러진 여성을 발견한 이웃 주민이 119구급대와 경찰에 신고했다.

소방대원과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시각은 이웃 주민의 신고가 이뤄지고 약 10분이 지난 뒤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출동을 준비하는 동안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자세한 출동 시각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했다.

피해 여성을 처음 발견하고 신고한 이웃 주민은 “(처음 목격했을 땐) 사망한 상태가 아니었고, 움직임이 있었다”고 말했다. 얼굴 등을 흉기에 찔린 여성은 경찰과 소방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의식이 있었으나,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졌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집 밖으로 던진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집 밖으로 던진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지난 17일에도 30대 남성이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날 오후 8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19층에서 피해 여성(26)이 김모(31)씨에게 흉기에 찔린 뒤 베란다를 통해 추락했다. 사건 직후 김씨는 경찰에 자진 신고했으며 같은 시간대에 인근 주민이 “‘쿵’ 소리를 들었다”며 119구급대에 신고했다. 경찰은 김씨를 체포한 뒤 19일 구속했다. 이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취재진 앞에 선 김씨는 “집에 있는데 (피해 여성이) 바람을 피웠다. 같이 죽으려다가 못 죽어서 신고했다. 유족분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가 여성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은 뒤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19층 베란다 밖으로 밀어 떨어뜨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김씨가 여성의 환심을 사려고 지난 8월 월세 400만원이 넘는 고가의 아파트에 세입자로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서울 서초경찰서 측은 19일 “사건과 무관한 사적인 부분은 확인이 어렵다. 오늘 피해자 부검을 마쳤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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