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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옹이 작가, 유흥업소 종사" 악플 단 20대 여성 벌금은 얼마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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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옹이 작가. [사진 인스타그램]

야옹이 작가. [사진 인스타그램]

웹툰 ‘여신강림’의 야옹이 작가(본명 김나영)를 비방하는 인터넷 글을 게시한 2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부장 방혜미)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나 경위를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야옹이 작가는 유흥업소 종사자였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글을 두 차례 올려 야옹이 작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김씨의 쇼핑몰 모델 전력 등을 거론하며 ‘전형적인 유흥업소 종사자 패턴’이라며 ‘과거가 깔끔할 것 같진 않다’는 내용으로 비방했다.

또 ‘김씨의 SNS에 가보면 팔로우 목록에 유흥업소 종사자들과 맞팔로우가 많이 돼 있다’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많이 입는 브랜드만 골라 입는다’ 등의 내용도 적었다.

당초 A씨는 약식 기소돼 벌금 2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한 A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 재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김씨는 ‘야옹이’라는 필명으로 네이버 웹툰 ‘여신강림’을 연재해 이름을 알렸고 웹툰은 동명 드라마로도 제작됐다.

웹툰 ‘프리드로우’ 작가 전선욱과 공개 연애 중이다. 초등학생 아들을 둔 싱글맘임을 고백해 응원을 받았다.

김씨는 SNS를 통해 여러 차례 악플과 관련한 법적 대응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지난 14일에는 악플러에 대한 추가 고소 계획을 언급하며 “메시지로 선처해달라고 보내지 마라. 이번엔 합의 선처 없다. 그냥 남에게 상처 주는 말 하지 말고 살아라”고 강경 대응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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