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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계좌조회' 사과했던 유시민, 한동훈 재판서 "계좌 본건 사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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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노무현재단 전 이사장이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동훈 검사장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유시민 노무현재단 전 이사장이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동훈 검사장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유시민(사진)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명예훼손 재판에서 "서울남부지검이 신라젠 수사 이후 다른 사안으로 노무현재단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자, 한 검사장이 "계좌추적이 아니며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검사장은 19일 취재진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재판과 관련 없는 다른 시기의 무관한 내용을 끼워 넣어 진실을 호도하려는 것으로 보여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지상목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유 전 이사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2차 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서울남부지검이 은행에 금융정보 제공 통지를 유예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음을 노무현재단에 회신한 문건과 지난 1월 국민은행으로부터 받은 확인서 내용을 공개했다.

유 전 이사장 변호인은 "신라젠 관련해서는 아니지만 국민은행 서강지점장 명의로 2019년 2월 영장 집행에 있어서 금융정보를 서울남부지검에 제공했고 6개월 통보를 유예했다가 나중에 통지했다는 확인서"라고 설명했다.

통상 은행 등 금융회사는 제3자에게 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기관이 수사상의 이유로 금융기관에 계좌주에 대한 통보를 유예해달라고 요청할 경우 6개월까지 통보가 유예될 수 있다.

유 전 이사장의 경우에도 은행으로부터 이같이 '통보유예' 조치가 됐다는 재단 측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비록 신라젠 수사와 무관한 6개월 전 추적이지만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합리적 의심에 기반해 발언할 수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날 한 검사장 측은 "보도상 2019년 2월에 '다른 사람'에 대한 사건 수사 중 그 사람 계좌에 송금된 'CIF(고객정보파일·Customer Information File)를 조회한 것이 6개월 뒤 통보된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이어 "CIF는 어떤 수사 대상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때 그 계좌에 송금한 사람의 '인적사항'만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특정인의 거래내역을 보는 '계좌추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2019년 2월은 제가 반부패부장이 되기 훨씬 전이고, 유 전 이사장 뒷조사를 운운할 얘기가 나올만한 상황도 전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 전 이사장 측이 이미 은행으로부터 위 내용을 통보받고도, 유 전 이사장이 '2021년 1월' 잘못했다고 사과문까지 올린 것으로서 새로운 것도 아니고 이 건과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이사장의 3차 공판은 내년 1월27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이날 한 전 검사장 외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있다.

유 이사장은 2019년 12월 24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고,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 등의 발언을 해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유 전 이사장은 지난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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