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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국회, 김명수에 면죄부"…탄핵소추 청원서 심사 연장 비판

중앙일보

입력

김명수 대법원장. 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 뉴스1

변호사단체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소추 청원서 심사 기간을 21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일까지 연장한 것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19일 한반도인권과 변화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이재원)는 보도자료를 내고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선언"이라며 국회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주권자를 우롱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각한 직무유기"라고도 말했다.

한변은 이 성명서에서 "여당 국회의원 161명이 지난 2월1일 발의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는 이미 임 판사가 퇴임이 예정돼 있었고 탄핵의 실체적 사유도 불분명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의회 다수의 힘으로 밀어부친,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공세에 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을 훼손하는 그런 부당한 사태를 막기 위한 노력은 고사하고 오히려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국회 다수의 법치 파괴적 횡포에 부역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7월 한변이 제출한 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위한 청원서의 청원 심사 기간을 2024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했다. 한변은 김 대법원장의 임기가 2023년 9월까지라서 "국회 법사위가 청원에 대한 심사 자체를 회피하여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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