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여경 떠난뒤 흉기에 찔린 아내…식물인간 될 확률 90%"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인천의 한 빌라에서 40대 남성이 생활 소음 문제로 이웃과 다투며 흉기로 난동을 부릴 때 경찰이 현장에 있었지만 제대로 대응을 못 해 경찰이 공식 사과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흉기에 찔린 피해자는 의식 불명상태로 알려졌다.

층간소음으로 흉기를 휘둘러 일가족 3명을 다치게 한 A씨(40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7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층간소음으로 흉기를 휘둘러 일가족 3명을 다치게 한 A씨(40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7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인천경찰청은 18일 “인천 논현경찰서의 112 신고사건 처리와 관련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은 소극적이고 미흡한 사건 대응에 대해 피해자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발표했다.

사건은 지난 15일 오후에 일어났다. “빌라 4층에 거주하는 남성이 현관문을 발로 차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여성경찰관 1명과 남성 경찰관 1명이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가해 남성 A씨와 3층에 거주하는 피해 가족을 분리했다. 피해 가족은 60대 남성 B씨와 40대 여성 C씨와 그들의 20대 딸 D씨였다. 이후 남성 경찰관은 1층에서 B씨에세 피해자 진술을 듣고, 여성 경찰관은 3층에서 B씨, D씨의 진술을 받았다. 4층에 있던 A씨는 흉기를 들고 다시 3층으로 내려와 급습했다.

현장에 있던 여성경찰관은 지원 요청을 이유로 1층으로 이동했다. 1층에 있다가 황급히 3층으로 뛰어 올라온B씨는 KBS와 인터뷰에서 “경찰보고 빨리 올라가자고 그러고 따라오는 줄 알았다. 딸이 범인 칼이 든 손을 붙들고 있었다”고 말했다. 공동 현관문이 닫히면서, 결국 남녀 경찰은 A씨가 제압된 후에 올라왔다.

C씨는 의식 불명 상태다. B씨는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아내의)뇌가 손상돼 산소 공급이 안 돼 하얗게 죽은 거다. 식물인간 될 확률이 90%가 넘으니까, (의료진)그렇게 생각하시라고...”라고 말했다. A씨는 17일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여경만 있던 상황에서 도망이 아닌 도움 요청을 위해 1층으로 이동했던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인천경찰청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철저한 감찰 조사를 통해 해당 직원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