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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 미도, 여의도 시범아파트…‘오세훈표 재건축’ 올라탄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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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오세훈

오세훈

여의도 시범아파트와 대치 미도아파트 등 서울 주요 재건축단지 9곳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신속통합기획은 재개발·재건축 구역으로 지정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5년→2년)하기 위해 서울시가 복잡한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한 제도다. 이로써 올해 서울에서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되는 지역은 20곳으로 늘어난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시가 정비계획을 수립·변경하는 단지를 대상으로 수시 접수한 결과, 9곳이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했다. 9곳은 ▶신당동 236-100일대 ▶신정동 1152일대(이상 주택정비형 재개발) ▶구로 우신빌라 ▶여의도 시범 ▶대치 미도 ▶송파 장미 1·2·3차 ▶송파 한양 2차 ▶고덕 현대(이상 재건축) ▶미아 4-1(단독주택재건축) 등이다. 시는 “신규 추가된 9곳은 2종 7층 등 그간 경직된 도시계획 규제가 적용됐거나, 지구단위계획과의 적합성 문제, 주민갈등 등으로 오랜 기간 사업이 정체됐던 곳”이라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원하는 만큼, 시가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도시계획을 적용하고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대표적 단지가 1584세대인 여의도 시범아파트다. 1971년 준공돼 입주 50년 차가 된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지난 2017년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지만 201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여의도를 통으로 개발하는 ‘여의도 마스터플랜(기존 일반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50층 이상 초고층으로 재건축)’을 추진했지만, 지지부진하며 개별 단지 재건축도 막혔었다.

재개발·재건축 지역 9곳 신속통합기획 추가 적용.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재개발·재건축 지역 9곳 신속통합기획 추가 적용.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1983년 준공된 대치 미도아파트는 재건축 추진 준비위원회를 꾸린 뒤 2017년 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했지만 반려된 채 3년 넘게 재건축이 멈춰 있었다. 공원시설 재배치 문제로 협의가 장기화한 탓이다. 1988년 준공된 구로 우신빌라는 ‘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규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3522가구의 송파 장미아파트 역시 올해로 입주 42년째이지만 2005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 15년만인 2020년에야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서울시는 이들 단지에 기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적용할 계획이다. 시범아파트의 경우 기존 주거지역 35층(한강 변 첫 주동 15층)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시는 올해 말까지 한강 변 35층 층수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2040 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을 내놓을 계획이다. 지난달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변경한 만큼, 구로 우신빌라의 경우 ‘2종 7층 지역’ 층수 규제를 최고 25층으로 완화하고 용적률도 상향(190→200%)한다는 계획이다. 2종 7층 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할 때 따라붙던 ‘10% 이상 의무공공기여’ 조건도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안 마련에 통상 6개월 내외 기간이 소요된다”며 “이후 정비계획이 입안되면 도시계획위원회 특별분과와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이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추가된 9곳과 별도로 민간 재개발 구역 25개 내외를 연말까지 선정해 ‘6대 재개발 완화책(주거정비지수제 폐지·신속통합기획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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