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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아이돌 대상 ‘성적대상화’ 딥페이크 614건 접속차단

중앙일보

입력

[사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18일 K-POP 여자 아이돌 가수를 성적 대상화 하는 ‘딥페이크’ 등 성적 허위영상물 614건을 접속 차단(시정요구)했다고 밝혔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영상합성 기술이다. 최근 수년간 이를 활용해 성적인 영상과 우리나라 여성 아이돌 얼굴을 합성한 불법 허위 영상물이 전 세계적으로 유통됐다. 이에 방심위는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유통해 인격권을 침해하고 K-POP 팬들의 공분을 일으킨 행위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날 방심위에 따르면 접속차단된 허위영상물 614건 중 418건(68.1%)은 불법 음란사이트에서 딥페이크 영상물 형태로, 196건(31.9%)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합성된 이미지 형태로 각각 유통됐다.

이처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영상물을 편집하거나 가공하는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범죄행위로 분류된다고 방심위는 설명했다.

방심위는 “이를 시청하는 것 또한 2차 가해에 가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재유포하거나 시청하지 않아야 한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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