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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참관없이 휴대폰서 찾은 추가 범죄 증거…채택 안 된다"

중앙일보

입력

대법원 전경. 뉴스1

대법원 전경. 뉴스1

수사기관이 임의로 제출받은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원래 수사 대상이 아닌 별도의 범죄 혐의를 추가로 발견했더라도 피의자의 참관 없이 디지털 증거 조사가 진행됐다면 이를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8일 준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확정했다.

청주 소재 한 대학의 교수인 A씨는 2014년 12월 자신의 집에서 동성 제자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B씨가 취하자 그의 성기를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 B씨는 현장에서 A씨의 휴대전화 2대를 확보해 경찰에 증거물로 임의제출했다. 경찰의 디지털 증거 분석 과정에서 A씨 휴대전화에서 2013년 12월에도 별도 유사 범행을 저지른 증거가 발견됐다. A씨는 이때도 자신의 집에서 다른 동성 제자 2명과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피해자들의 성기를 만지고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했다.

1심은 A씨의 2013년과 2014년 범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2014년의 혐의 사실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디지털 증거 조사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2013년 혐의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혐의 사실(2014년 범행) 관련 증거 확보를 위한 탐색 과정에서 그와 무관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탐색 절차를 중단한 후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고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았다 하더라도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지 않으므로 해당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2013년 영상물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A씨와 검찰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전원합의체는 "피해자 등 제삼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 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제출한 경우에도 전자정보의 범죄혐의 사실과 구체적 연관 관계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해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참여권 보장과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의 교부 등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 전합 판례는 대검찰청 감찰부(부장 한동수)가 고발 사주 의혹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문건 등의 진상조사를 이유로 권순정 전 대변인(현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이 사용했던 대변인 공용 휴대전화를 영장 없이 임의제출받아 참관 없이 포렌식한 뒤 결과를 지난 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넘긴 사건에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권 전 대변인은 당시 대검 감찰부의 정식 감찰 대상도 아니었지만 공수처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여서 ‘불법 하청 감찰’ 의혹을 낳았다.

당사자인 권 전 대변인도 지난 7일 입장문을 내고 “대변인이 전속적으로 사용해 오던 업무용 휴대폰을 영장 없이 압수하고, 전임 대변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몰래 포렌식한 감찰부의 조치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과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은 물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엄중한 사안”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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