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강북 아파트 3억→6억"…보유세·양도세 피한 60대 절세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유튜브 채널 고준석TV에서 퇴직금으로 강북 소형 아파트를 구매한 60대의 사연을 18일 소개했다.

서울 여의도 63빌딩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지역. 뉴스1

서울 여의도 63빌딩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지역. 뉴스1

A씨는 지난 2018년 30년가량 근무한 직장에서 퇴직하며 생긴 목돈으로 노원구 중계동에 아파트를 매수했다. 전용면적은 49㎡(약 21평)이며 매수 금액은 3억1500만원이었다.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당시만 해도 부동산 규제가 적은 편이라 월세 수입을 기대하며 안전한 투자라고 생각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며 뜻밖의 고민이 생겼다. 아파트 가격은 2020년 초 4억원, 2021년 5억원을 넘어섰다.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규제가 강화되면서 보유세와 양도세 모두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높아졌다.

부동산 전문가인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마침 A씨에게 결혼을 앞둔 자녀가 있었다. 양도세의 경우 70%나 세금을 부담할 수도 있지만 증여세는 20%에 그친다. 신혼살림을 차릴 전셋집의 가격도 크게 뛰던 때라 A씨는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하기로 했다”며 “최근 들어 강북이 아파트 가격도 크게 높아지면서 강북에서도 증여를 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고준석TV. 인터넷 캡처

고준석TV. 인터넷 캡처

지난 6월 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크게 높아졌다.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한 뒤 거래할 경우 양도세가 40%에서 70%로 올라갔다. 여기에 다주택자일 경우 기본 세율에 20% 포인트나 30%포인트가 더해진다. 또 양도세 세율에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로 부과돼 다주택자는 집을 팔 경우 거래 차액의 80% 이상을 납부해야 한다.

고 교수는 "현재 그 아파트의 가격은 6억원을 훌쩍 넘는다. 그러나 부동산 투자 때는 자본 소득을 일으키는 것 못지않게 절세가 중요하다. 절세 방안을 찾기 위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