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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한국엔 특유의 리스크 있다…예측불가 규제"

중앙일보

입력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과반수는 문재인 정부의 외국인 투자 환경과 제도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부담되는 규제로는 중대재해처벌법 신설과 최저 임금 인상을 꼽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50인 이상 외국인투자기업 220개 사를 대상으로 규제 인식과 애로를 조사해 18일 발표했다.

현 정부(2017~2021년)의 외국인투자 환경‧제도에 대해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52.3%였다. ‘개선되었다’(42.3%) 보다 10%포인트 높았다. 나머지(5.4%)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현 정부에서 신설‧강화된 제도 중 가장 부담되는 규제와 애로사항으로 300인 이상 외투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신설’(29.2%)을 꼽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 시행 예정(50인 미만 기업 2024년 1월 시행)이다. 300인 미만 외투기업은 ‘최저임금 인상’(45.2%)을 가장 높게 응답했다. 현 정부 출범 후 최저임금은 4년간(2018~2021년) 34.8% 인상됐다.

[자료 경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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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곳 중 1곳, “한국 특유 리스크 있다”

외투기업 4곳 중 1곳(27.7%)은 한국에서 사업할 때 ‘한국 특유의 리스크가 있다’고 답했다. 리스크 요인(복수응답)으로 ‘불투명한 입법 규제 남발’(31.1%), ‘일관성 없고 예측 불가능한 행정규제’(27.9%)를 지목했다.

[자료 경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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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다른 나라에 비해 개선이 필요한 한국의 규제 분야(복수응답)는 ‘노동 규제’(51.4%)가 가장 많이 꼽혔다. 뒤이어 ‘환경 규제’(42.7%), ‘안전·보건 규제’(40%), ‘공정거래 규제’(28.6%), ‘지배구조 규제’(18.2%) 순이었다. 외투기업들은 가장 개선이 필요한 노동분야 과제로는 ‘근로시간 규제 완화’(48.6%)를 선택했다. ‘임금 경직성 완화’(37.3%), ‘생산업무 파견 근로 허용’(23.6%)도 뒤를 이었다. ‘쟁의행위 시 사업장 점거 금지’(19.1%), ‘해고 경직성 완화’(17.3%), ‘사용자만 처벌하는 부당노동 행위제도 개선’(15.5%),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14.1%) 도 나왔다.

[자료 경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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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기업이 한국에 진출한 주 요인은 ‘내수시장 개척’(43.2%)이었다. 주된 진출방식은 ‘한국기업 인수합병(M&A)’(60.9%)이 ‘자회사 설립’(39.1%)보다 높게 나타났다. 외투기업 과반수는 내년도 경영환경을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다. 외투기업 10곳 중 8곳은 “향후 현 사업 규모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라 각국이 기업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어 한국도 투자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투기업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노동규제’를 가장 많이 지적했다”며 “한국 경제의 고용‧성장에 온기를 가져올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동개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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