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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층 시끄러워서"…'층간소음 갈등' 일가족 흉기 찌른 40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층간 소음 갈등을 빚던 이웃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A(48)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장기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 5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50대 B씨 부부와 20대 딸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층간소음으로 흉기를 휘둘러 일가족 3명을 다치게 한 A씨(40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7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층간소음으로 흉기를 휘둘러 일가족 3명을 다치게 한 A씨(40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7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B씨의 아내는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려 이날 오전까지도 의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와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A씨는 수개월 전 이 빌라 4층으로 이사 왔으며, 아래층인 3층에 사는 B씨 가족과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었다.

그는 사건 당일 낮 B씨 가족의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에 붙잡혀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출석 통보를 받고도 다시 이웃집을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리고 시끄러워서 항의했고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이날 영장심사가 열리기 전 ‘피해자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두 차례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자택이 있는 4층으로 분리 조치 됐지만,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아내와 딸과 함께 있던 경찰관은 지원 요청을 이유로 현장을 벗어나 1층으로 뛰어 내려갔다.

피해 가족 측은 빌라를 관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이 같은 상황을 입증할 폐쇄회로(CC)TV 영상 공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경찰청 감찰부서와 112상황실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사건 대응이 적절했는지 합동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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