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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 김부겸 총리, 과태료 처분 이어 고발까지… 경찰 수사 검토

중앙일보

입력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7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7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방역수칙을 어기고 10명이 넘는 인원과 사적모임을 가진 김부겸 국무총리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검토 중이다. 방역수칙 위반 여부에 대해 ‘말 바꾸기’로도 논란을 일으켰던 김 총리는 관련 혐의를 시인하면서 최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방역수칙 어긴 김 총리, 경찰 수사 나서나

17일 서울경찰청은 김 총리에 대한 방역수칙 위반 관련 고발 사건을 서울 종로경찰서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총리는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대학 동기와 이들의 가족 10명과 함께 오찬을 가지는 과정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15일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지침에 따라 수도권 사적모임 인원이 최대 10명까지 허용된 상황에서 김 총리를 포함해 총 11명이 모여 방역수칙을 위반해서다.

당시 김 총리는 이러한 사적모임과 관련해 ‘말 바꾸기’로도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처음에는 “식사는 10명이 했다”고 해명했지만, 10명이 찍힌 사진을 제시하자 “사진을 찍은 사람을 포함해 11명이 식사한 것이 맞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리는 12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예정에 없이 함께 오신 친구 부인을 그냥 돌아가시라 할 수 없어서 동석했던 것인데 경위야 어떻든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저 자신을 다시 살피겠다”고 사과했다.

과태료 처분 이어 고발까지, “예외 없어야”

김 총리의 방역수칙 위반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관할 지자체인 종로구청은 삼청동 공관을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개인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지난 15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김 총리의)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해당 지자체가 조사해 과태료 행정처분을 했고 지난 토요일(13일) 납부 조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어 15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방역수칙 위반 등의 이유로 김 총리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접수했다. 서민위는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장으로서 누구보다도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방역수칙위반은 어떤 변명과 사과도 용납될 수 없다”며 “사과로 덮는 등 예외를 둔다면 지난 13일 정부와 서울시의 집회 금지에도 강행한 민주노총의 대규모 불법 집회에 대한 경찰 수사 또한 형평성 문제 제기될 것”이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14인 사적모임’ 박형준 시장도 경찰 조사받아

서울청 관계자는 “서울청 수사과에 고발장이 접수돼 총리 공관을 관할하는 종로경찰서로 17일 사건을 다시 내려보냈다”며 “과태료 처분이 이미 내려진 점 등을 고려해 해당 사안이 형사처벌 대상인지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 방역수칙을 어기고 남양유업 회장 부인과 함께 14명의 사적 모임을 가진 박형준 부산시장의 고발 사건도 현재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달 25일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모임에 참석한 전원 조사를 마쳤고 일부는 대면으로, 일부는 서면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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